[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1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1)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 층)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1층이 실제 주택(59.18㎡)과 근린생활시설(61.08㎡)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4층의 1가구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현황도에 따라 당초 비과세 면적을 26.52㎡에서 64.39㎡으로 재산정하여 OOO원 감액경정하였는데 그 비과세 면적을 산정한 근거는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 대장 OOO <표2> 처분청의 비과세 면적 산정 근거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다세대주택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1층 상가면적(44.8㎡)을 비과세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은 비록 1세대가 비과세 되었으나 나머지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실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각각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것으로 이를 하나의 건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사회통념상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때란 동일한 생활 영역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근린생활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