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4.30.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인 AAA과 쟁점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아파트가 2018.11.21. 사용승인되자 2018.12.13. 전입 신고 후, 2019.3.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주요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 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18.4.30.부터 2018.11.29.까지 기간 동 안 아버지 BBB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 타 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BBB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아버지 BB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내역(처분청 제시)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8년 당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0.2.15. 개업한 OOO(개인사업자로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배우자 DDD의 경우 2014.12.23. 개업한 시장얼음(개인사업자로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 사업장에서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부 조회자료상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BB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BBB간에 2018년 7월 중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OOO병원장이 2020.10.26. 발급한 친정어머니 EEE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각 진료기록서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BBB이 청구인에게 2018.7.1.부터 BBB의 사망일까지 OOO원을 대여하되, 연 5%의 이자는 친정 부모인 BBB, EEE의 생활비로 대체하며, 원금은 상환 만료일에 전액 상속재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어머니 EEE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부모인 BBB과 EEE가 2018.12.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BBB은 2018.5.25. OOO 토지 등 9필지의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금은 2018.4.25.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원이 계약당일 BBB의 OOO계좌(807038 ****)로 입금되었고, 잔금은 2018.5.25. 매수인인 FFF으로부터 OOO원이 OOO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등 총 OOO원이 같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입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DDD, 자 녀, 동생, 동생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의신청 항변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의신청 항변시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 BBB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와 일부 중요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에 차이가 있고,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대출이자를 부모의 생활비로 대체한다거나 대출기한을 아버지 BBB의 사망일까지로 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버지 BBB이 2018.5.25. OOO 소재 토지를 매각한 이후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DDD, 자녀, 동생, 동생의 가족들에게도 총 OOO원이 넘는 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봉양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