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981 선고일 2021.07.30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30.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거래가 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1.2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BBB이 2018.6.1.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후, 동 지급액을 증여자금으로 보아 2020.9.11. 청구인에게 2018.6.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아버지 BBB으로 수취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202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남편이 일하는 얼음판매점이 딸린 소형주택에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였는데, 친정 부모님이 OOO에서 과수농업에 종사하다가, 치매와 고령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자 농사를 그만두고 3남매 중 맏이인 청구인 가족과 같이 살기로 합의한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두 가족이 같이 살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정 부모님이 과수원을 처분한 금액(OOO원) 중에서 청구인의 명의 아파트 구입대금조로 지급한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녀 1남인 친정의 형제 중 부모님을 봉양할 사람이 없어서 청구인 가족이 같이 살기로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원은 저리로 빌려주고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모님의 생활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동생들과 같이 무상으로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령으로 인한 노인문제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집도 없는 딸이 남편과 자식들의 동의를 받아 치매환자인 친정어머니와 고령인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면서 아파트 취득금액의 일부로 대여받은 쟁점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
  •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BBB 명의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남동생(CCC)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이에 취득자금 중 OOO원을 아버지 BBB으로부터 차용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집안사정과 가족관계의 어려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대안으로 “친정 부모님이 쟁점아파트의 안방을 사용하고, 종일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병하고 계시니 차용금 OOO원 대신으로 분양금액의 절반 정도인 OOO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샘플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장이나 서명이 없음)를 보여주었는데, 이것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 쟁점아파트의 1/2 면적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잔금일(2018.6.1.)과 쟁점아파트 입주일(2018년 12월 이후)이 맞지 아니하여 보증금액 산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인 의무일 뿐, 그 관계가 어떠한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혹은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처분청에서 차용인(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지적하자 수정 제출되는 등 차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방법도 아버지 사망시 전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차입금 이자는 부모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2018.6.25.) 이후인 2018년 11월에도 아버지 BBB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BBB의 경우 양도대금 잔액이 일부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8.4.30.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인 AAA과 쟁점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액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아파트가 2018.11.21. 사용승인되자 2018.12.13. 전입 신고 후, 2019.3.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주요내용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 인이 아래 <표2>와 같이 2018.4.30.부터 2018.11.29.까지 기간 동 안 아버지 BBB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을 BBB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 타 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BBB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아버지 BB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내역(처분청 제시)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2018년 당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20.2.15. 개업한 OOO(개인사업자로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배우자 DDD의 경우 2014.12.23. 개업한 시장얼음(개인사업자로 보증금 OOO원/월세 OOO원) 사업장에서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세부 조회자료상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발생 내역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BBB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BBB간에 2018년 7월 중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OOO병원장이 2020.10.26. 발급한 친정어머니 EEE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각 진료기록서 포함),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BBB이 청구인에게 2018.7.1.부터 BBB의 사망일까지 OOO원을 대여하되, 연 5%의 이자는 친정 부모인 BBB, EEE의 생활비로 대체하며, 원금은 상환 만료일에 전액 상속재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어머니 EEE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부모인 BBB과 EEE가 2018.12.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BBB은 2018.5.25. OOO 토지 등 9필지의 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계약금은 2018.4.25. OOO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OOO원이 계약당일 BBB의 OOO계좌(807038 ****)로 입금되었고, 잔금은 2018.5.25. 매수인인 FFF으로부터 OOO원이 OOO에서 OOO원이 입금되는 등 총 OOO원이 같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입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DDD, 자 녀, 동생, 동생의 가족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이의신청 항변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주민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이의신청 항변시 제출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 BBB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초 이의신청시 제출한 계약서와 일부 중요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에 차이가 있고,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대출이자를 부모의 생활비로 대체한다거나 대출기한을 아버지 BBB의 사망일까지로 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버지 BBB이 2018.5.25. OOO 소재 토지를 매각한 이후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 DDD, 자녀, 동생, 동생의 가족들에게도 총 OOO원이 넘는 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에서 부모님을 봉양한 사실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