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 구인은 2020.7.16.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결과 회신(OOO소방서장), 유류배달용 탱크로리차량등록증(쟁점매입처 3대, AAA 1대)을 확인한 후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2)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자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외에 위장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사내용에서 밝히고 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망(亡) AAA의 거래이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고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술하였다. (다) 따라서, 실제운반자의 확인사항과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에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고, 매입·매출처 원장과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기에 쟁점매입처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본점(지점) 또는 AA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도 2010.3.31.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내등유(18,000ℓ, 공급대가 OOO원)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의 OOO계좌OOO로 대금(2010.4.8. OOO원, 2010.4.16. OOO)을 송금하였는데, 조사청은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거래는 실제 실물을 수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대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유류 매매 후 결제조건과 물량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대금결제는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 쟁점매입처는 지점법인으로서 본점은 OOO에 있었고 OOO에 또 다른 지점법인(이하 “OOO지점”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지점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운반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로부터 등유를 실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CCC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유류를 CCC로 운반한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운반해 준 BBB과 CCC(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망(亡) AAA의 형)에게 확인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현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매입처는 임대인인 DDD과 2009.11.18.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OOO를 1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동 주소로 2009.12.3.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는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소진될 무렵에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여 사무실 내 집기류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1. 지점법인인 쟁점매입처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유류탱크 2기(20,000ℓ 용량 1기, 15,000ℓ 용량 1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용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OOO지점은 50,000ℓ의 유류탱크 1기를 별도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유류탱크가 있는 OOO지점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배달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유류저장소(유류탱크)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신청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2. 쟁점매입처는 거래처 등에서 실제 실내등유를 매입하여 OOO지점의 유류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지점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 전부를 쟁점매입처 소유의 유류배달용 탱크로리 차량 3대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망(亡) AAA 소유의 차량 1대 등 총 4대의 차량에 상차하여 BBB, CCC, 망(亡) AAA가 청구인에게 실제 운반하였다. (라) 아울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손익계산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18.42%나 되어 타년도 매출총이익율(3.42%∼6.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거래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과의 매출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외에 위장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사내용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외에 다른 매입거래를 필요경비로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로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쟁점거래를 다시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전에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도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에서도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무실 임차의 증거로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2009.11.18. 동일한 날짜에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를 임차하는 또 다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임차인: EEE), 이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임대인인 DDD에게 확인한바, 당초 쟁점매입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 또한 EEE와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DDD 진술), EEE의 요구로 임차인의 명의를 쟁점매입처에서 EEE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BBB과 CCC이 쟁점매입처의 소속 운반자로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에 임차계약을 하였다는 확인은 임차 사실의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계약자 쌍방이 하는 것일진대, 임대인인 DDD은 EEE와의 계약만을 진술하며, 쟁점매입처의 어느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다른 진술은 한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소재지의 임차 증빙으로 제출한 사무실 집기류 포기각서는 쟁점매입처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임대인인 DDD의 확인사항은 없어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인 AAA가 조사내용과 같이 자료를 팔았다면 사망 시 재산이 있었을 터이나 채무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며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주장하나, AAA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든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소득이든지,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한 내역과 방식은 제3자가 알 수 없으며, AAA의 빈곤 및 개인적인 질병은 본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4) 석유판매업등록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OOO 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월세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쟁점매입처나 OOO 소재 유류탱크에 대한 석유판매업의 등록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함께 제출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은 설치자인 강성(대표자 박안우)의 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이지, 이것이 유류탱크 1기를 임차하였다는 주장을 증빙할 만한 서류는 아니다.
(5) 대급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CCC사업장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고 신용상 문제가 없어 외상거래한 것으로 극히 일반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대금 수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3호를 보면 작성일자를 2010.3.31.로 하여 대금관계를 “영수함”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실제 대금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인 2010.4.15.부터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작성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금수수 없이 “영수함”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2010년 1월∼3월) 외에는 이전과 이후에 다른 거래가 없는 사업장으로 오랜 기간 신용을 쌓아온 사업체와의 외상도 아니며, 일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서 등의 내용도 없는바, 일반적 거래관행에 어긋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
(6) 매출총이익율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므로 그것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였음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매출처가 모두 실질거래인지 조사된 바가 없고, 다른 연도에 대비하여 2010년의 매출총이익률이 높다고 하여 그것이 실질 거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