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948 선고일 2021.12.08

쟁점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거래종결 전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거래종결 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투자조합이 2020.12.15. 청구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쟁점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쟁점주식 ,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지하오니 매매대금 ,,*,***원을 매매대금 지급일(2020.12.29.)까지 지급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2020.12.29. 청구인이 쟁점투자조합에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투자조합은 쟁점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3.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4.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 소재 AAA 주식회사(2010.12.1. AAA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내등유 2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대가 OOO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30.∼2015.5.3.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는 서류상 회사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1.3.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2020.7.16.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실지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완공검사 처리결과 회신(OOO소방서장), 유류배달용 탱크로리차량등록증(쟁점매입처 3대, AAA 1대)을 확인한 후 쟁점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쟁점매입처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이다.

(2)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자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실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외에 위장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사내용에서 밝히고 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망(亡) AAA의 거래이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로 볼 수 없다.”라고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기술하였다. (다) 따라서, 실제운반자의 확인사항과 유류대금으로 송금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사업자에서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고, 매입·매출처 원장과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기에 쟁점매입처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본점(지점) 또는 AA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도 2010.3.31.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내등유(18,000ℓ, 공급대가 OOO원)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의 OOO계좌OOO로 대금(2010.4.8. OOO원, 2010.4.16. OOO)을 송금하였는데, 조사청은 동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거래는 실제 실물을 수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대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유류 매매 후 결제조건과 물량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대금결제는 조금 늦게 이루어졌다. 쟁점매입처는 지점법인으로서 본점은 OOO에 있었고 OOO에 또 다른 지점법인(이하 “OOO지점”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지점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운반을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거래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쟁점매입처로부터 등유를 실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CCC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쟁점유류를 CCC로 운반한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다)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를 운반해 준 BBB과 CCC(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망(亡) AAA의 형)에게 확인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현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매입처는 임대인인 DDD과 2009.11.18.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OOO를 1년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동 주소로 2009.12.3.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쟁점매입처는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소진될 무렵에 임대인이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여 사무실 내 집기류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1. 지점법인인 쟁점매입처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유류탱크 2기(20,000ℓ 용량 1기, 15,000ℓ 용량 1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용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OOO지점은 50,000ℓ의 유류탱크 1기를 별도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유류탱크가 있는 OOO지점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청구인에게 배달을 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유류저장소(유류탱크)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에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신청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정상적인 사업자이다.

2. 쟁점매입처는 거래처 등에서 실제 실내등유를 매입하여 OOO지점의 유류탱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OOO지점의 유류탱크에서 쟁점유류 전부를 쟁점매입처 소유의 유류배달용 탱크로리 차량 3대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망(亡) AAA 소유의 차량 1대 등 총 4대의 차량에 상차하여 BBB, CCC, 망(亡) AAA가 청구인에게 실제 운반하였다. (라) 아울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손익계산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18.42%나 되어 타년도 매출총이익율(3.42%∼6.26%) 보다 월등히 높게 나오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거래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과의 매출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외에 위장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그 여부에 대한 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사내용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 외에 다른 매입거래를 필요경비로 반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조사로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쟁점거래를 다시 실질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이전에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도 모두 기각된 사항으로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에서도 쟁점거래가 실질거래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사무실 임차의 증거로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2009.11.18. 동일한 날짜에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를 임차하는 또 다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임차인: EEE), 이는 조사청의 조사에서 임대인인 DDD에게 확인한바, 당초 쟁점매입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 또한 EEE와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DDD 진술), EEE의 요구로 임차인의 명의를 쟁점매입처에서 EEE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BBB과 CCC이 쟁점매입처의 소속 운반자로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에 임차계약을 하였다는 확인은 임차 사실의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계약자 쌍방이 하는 것일진대, 임대인인 DDD은 EEE와의 계약만을 진술하며, 쟁점매입처의 어느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다른 진술은 한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소재지의 임차 증빙으로 제출한 사무실 집기류 포기각서는 쟁점매입처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임대인인 DDD의 확인사항은 없어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인 AAA가 조사내용과 같이 자료를 팔았다면 사망 시 재산이 있었을 터이나 채무만 남기고 사망하였다며 이를 실거래의 근거로 주장하나, AAA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든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소득이든지,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한 내역과 방식은 제3자가 알 수 없으며, AAA의 빈곤 및 개인적인 질병은 본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장이다.

(4) 석유판매업등록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OOO 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월세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등록증에는 본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쟁점매입처나 OOO 소재 유류탱크에 대한 석유판매업의 등록허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함께 제출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은 설치자인 강성(대표자 박안우)의 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이지, 이것이 유류탱크 1기를 임차하였다는 주장을 증빙할 만한 서류는 아니다.

(5) 대급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CCC사업장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고 신용상 문제가 없어 외상거래한 것으로 극히 일반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해당 건물을 담보로 잡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대금 수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3호를 보면 작성일자를 2010.3.31.로 하여 대금관계를 “영수함”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실제 대금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인 2010.4.15.부터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작성하여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대금수수 없이 “영수함”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에도 나와 있듯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2010년 1월∼3월) 외에는 이전과 이후에 다른 거래가 없는 사업장으로 오랜 기간 신용을 쌓아온 사업체와의 외상도 아니며, 일정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서 등의 내용도 없는바, 일반적 거래관행에 어긋난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

(6) 매출총이익율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총이익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므로 그것이 쟁점거래가 실질거래였음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매출처가 모두 실질거래인지 조사된 바가 없고, 다른 연도에 대비하여 2010년의 매출총이익률이 높다고 하여 그것이 실질 거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로 개정된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본점 및 쟁점매입처, OOO지점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매월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은 아래 <표4>와 같이 대부분 4월 이후에 쟁점매입처에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CCC의 위장매입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쟁점매입처는 OOO 소재 지점법인으로서 2009.12.1.부터 2011.12.31.까지 운영되었다.

2. 쟁점매입처 사업장의 임대인인 DDD에게 확인한바, 당초 쟁점매입처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EE라는 자와 체결하였으나, 며칠 후 EEE가 당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요청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 주었고, 이후 EEE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1〜2개월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3. 이 건 조사 중 EEE와 연락하여 통화한바, 당초 쟁점매입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면서 본인은 그 당시 자본금이 없어서 단순히 주유소와 정유사 간 주문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매입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EEE 명의의 개인사업장인 /‘인천상사’/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11.10.26. 폐업하였으며 개업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의 본점 법인은 2004.5.12. 개업한 이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7/에 사업장을 두고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일(2015.3.30.∼2015.5.3.) 현재 위 사업장 소재지는 재개발지역으로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사업장 확인이 불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이력을 확인한 결과, 2008년 제2기 이후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확인 내용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상의 회사로 판단되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CCC에 대한 매출액(공급가액 OOO원)은 전액 가공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09.11.18. 작성)에 의하면, 임대인인 DDD과 임차인인 쟁점매입처는 OOO를 임대차 기간을 1년(2009.11.17.부터 12개월)으로 하여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의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위 보증금과 월세를 임차인에게 지급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와 관련한 포기각서(2011.12.26.)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FFF은 임차비용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사무실OOO 내 집기류 일체에 대하여 일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무실을 주인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무실 임대인이 동 포기각서에 동의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OOO소방서장이 2008.11.17. 교부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 의하면, 설치자인 강성(대표자 GGG)이 2003.12.19. OOO에 설치한 지하탱크저장소 7기(등유 100,000ℓ 3기, 톨루엔 70,000ℓ 1기, 정제유 70,000ℓ 1기, 벙커C유 50,000ℓ 2기)에 대해 2004.2.7. 완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사) CCC의 확인서(2020.2.19. 작성)에 의하면,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FFF은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실사업자는 망(亡) AAA이고, 쟁점유류의 주문은 쟁점매입처의 연락처가 아닌 대표전화번호와 망(亡) AAA의 핸드폰번호로 주문을 받아 OOO지점에서 쟁점유류를 상차하여 BBB과 CCC 및 망(亡) AAA가 CCC로 직접 배달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CCC의 직원들(HHH, III)의 확인서(2015년 9월 작성)에 의하면, 2010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유류를 인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한 우리 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20인2725, 2021.2.9.)는 동 거래 시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가공자료인지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정상매입분으로 하여 매출원가에 반영한 결과,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사(3.42%∼6.26%)한 반면 이를 가공매입으로 하여 산정한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률(18.42%)을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CCC의 위장매입여부에 대하여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과 직접 거래한 쟁점매입처가 쟁점유류를 어떠한 매입경로를 거쳐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였다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유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