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별 원장상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정별 원장상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1.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재단법인 AAA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2016사업연도 중 회수를 포기한 채권 금액 OOO원을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채권은 미분양 물건 등에 대한 담보신탁의 수익권으로 대체되었고, 수익권 대상 물건이 모두 처분된 2016사업연도에 최종적으로 법률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공사미수금 채권의 잔액 OOO원(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은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①채권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에서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0사업연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쟁점①법인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과 2010사업연도말 쟁점①법인의 공사미수금과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쟁점①법인의 금융채무를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와 미분양 상가의 수익권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사업정산합의(이하 “쟁점사업정산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미수금 채권의 법률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쟁점①법인이 소유한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93세대(이하 “미분양 아파트 등”이라 한다) 및 미분양 상가 7호실(이하 “미분양 상가”라 하고 미분양 아파트 등과 합하여 “미분양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권(사업정산합의서에 부합되는 담보신탁계약상의 권리)을 취득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2011년 2월경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쟁점①법인의 금융채무 등의 상환기일 도래 등으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선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인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탁사에 수탁된 미분양 아파트 등을 일괄매각하였고, 쟁점①법인의 금융채무를 상환한 후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약 OOO원 중 약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2016사업연도말 기준 미분양 물건의 처분이 완료되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중 약 OOO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4.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약 OOO원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①채권을 포함한 수익권 채권인 약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미분양 상가의 매각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정산된 약 OOO원만이 대손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①채권의 경우 법률적 청구권이 2011사업연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등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쟁점①법인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의 사용․수익․처분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①법인과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미분양 물건 등의 처분 당시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미분양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민법 제466조 에 의할 때 대물변제는 당사자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가 완료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요물계약으로 부동산 등기의 이전이 없는 사실상의 대물변제란 개념은 성립 불가하며, 조세심판원은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신탁 상황에서 위탁자의 지위까지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의 목적이 채권회수에 있어 채권자가 신탁계약의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일관되게 대물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조심 2016지1244, 2017.4.18.), 미분양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법인에게 경료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①법인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을 소유하였다는 전제에서 각 물건별 처분시점에 처분손실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취득한 미분양 물건에 대한 수익권은 공사미수금 채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미분양 물건의 처분에 따른 수익에 근거하므로, 쟁점①법인에 대한 수익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소멸시점은 수익권 대상 자산이 모두 처분된 2016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1. 대법원은 수익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어느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각 부동산에 존재하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들 사이의 형평까지 고려하여야 할 제약을 받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79347 판결), 우선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질 뿐으로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물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대법원 2018.4.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민법제368조의 공동저당과 달리 담보 자산별 수익권의 안분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수익권을 수익권 대상 미분양 물건별로 안분하여 대상물건이 처분될 때마다 처분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과의 사업정산을 위해 수익권대상 자산인 미분양 물건별로 정산금액(분양가의 97.7%로 일괄 산정)을 산정한 것일 뿐이고, 수익권 대상 각 자산별로 수익권한도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각 미분양 물건 모두에 대해 당사의 공사미수금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신탁계약상 수익권 한도금액을 설정하였는바, 최종적으로 개별 수익권대상 자산인 미분양 물건을 처분하여 우선수익금액한도 내에서 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개별 미분양 물건에 대한 정산금액을 개별 자산에 대응되는 수익권이자 확정채권으로 보아 각 미분양 물건별 처분시점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다수의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우선수익자는 후순위 우선수익자들간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없이 특정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전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79347 판결)하여 수익권 행사 가능 범위를 전체 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 처분청은 미분양 물건별로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각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물건이 처분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체결한 4건의 신탁계약 모두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개별 신탁계약의 종료시점에 신탁물건의 정산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불합리하다.
5.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에 의하면 신탁계약이 종료되고 신탁회사의 의무가 면책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경우, 신탁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잔여 공사 미수금은 다른 법인에 대한 회수불능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 2021.9.30.)하였는바, 회수권리 또는 가능성을 끝까지 추적하여 모두 소멸되는 시점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시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4건의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하나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신탁계약상 신탁물건의 처분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하여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신탁물건인 미분양 물건이 처분되어 채권회수권리가 소멸되고 회수불가능한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인 2016사업연도가 쟁점①채권의 손금 귀속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 중 쟁점②법인과 합의를 통해 공사미수금 채권 중 OOO원(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한다)을 포기한 행위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인바, 쟁점②채권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으로부터 쟁점②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과 봉안당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봉안당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쟁점②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를 회수하고자 쟁점②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②법인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금 및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위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 한편, 쟁점②법인의 채권자인 EEE 주식회사(이하 “주-EEE”이라 한다)는 연대보증인인 청구법인과 채무자 쟁점②법인을 상대로 대여금(OOO원)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및 쟁점②법인과의 채권ㆍ채무 분쟁을 해결하고자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금액을 쟁점②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과 상계처리한 후 남은 OOO원으로 확정하는 조건으로, 주-EEE의 청구법인 및 쟁점②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청구법인이 진행 중인 워크아웃의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②법인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쟁점②법인 및 주-EEE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6.8.5. 3자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에 따라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쟁점②채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2017년 7월경 쟁점②법인에 대한 나머지 공사미수금 채권 OOO원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를 주-EEE에 통지하였으며, 주-EEE은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이 감정평가 및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지급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②법인에게 공사지연 및 하자보수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합의를 통해 공사미수금 채권 중 일부인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는바, 쟁점②채권은 손해배상 성격에 따른 채권 포기로서 이는 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합의를 통해 쟁점②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쟁점②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었고, 주-EEE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워크아웃 연장 동의와 관련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바,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손실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의 임의포기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과 주-EEE간의 대출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쟁점②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쟁점②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주-EEE이 쟁점②법인의 채무 미상환으로 청구법인 등 연대보증인과 쟁점②법인을 대상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점합의를 통해 쟁점②채권 등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일부인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쟁점②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쟁점②채권을 포기한 것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2016년 1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연장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인 주-EEE으로부터 워크아웃 연장 동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주-EEE의 워크아웃 연장 동의를 통해 워크아웃 기간이 2018.12.31.로 연장되었다.
3. 또한 쟁점②법인은 소송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상태였고, 쟁점②채권에 비해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더 컸으므로 쟁점②채권의 포기를 통해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소멸시킨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쟁점②법인의 채무와 관련된 연대보증의무 및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고 워크아웃 기간 연장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었는바, 쟁점②채권의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채권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③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 OOO원(이하 “쟁점③채권”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쟁점③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받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되었고, 이후 2016사업연도에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하였으므로 이를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사업 진행 실패로 인해 쟁점③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2사업연도말 쟁점③법인에게 쟁점③채권의 확인을 요청하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였으며, 2013.3.20. 쟁점③법인으로부터 쟁점③채권의 채권확인회신을 받았다. (나)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사미수금 채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하는바, 쟁점③채권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한 회신이 있었던 2013년 3월경부터 쟁점③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3사업연도부터 쟁점③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새롭게 기산되었는바, 쟁점③채권의 경우 2016사업연도에 소멸신고가 완성된 대손금에 해당되었으므로, 신고조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③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없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③법인과의 주상복합건물 공사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사업지에서 사업진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쟁점③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공매되어 더 이상 쟁점③법인과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건설용지의 공매처분으로 쟁점③법인의 채권자에게 배분된 이후에도 금융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쟁점③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③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6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신탁계약상 쟁점①법인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①법인 소유의 미분양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쟁점사업정산합의로 취득한 미분양 물건이 각각 처분된 시점에 처분손실이 확정되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2011사업연도 중 처분된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처분손실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공사미수금 채권을 정산하고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신탁계약인수를 통한 쟁점①법인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정산합의 이전부터 청구법인은 담보신탁계약상 2순위 우선수익권자에 해당되어 사업정산을 통해 수익권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인수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중 2인의 합의 및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다45221 판결)인바,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규정 신설이전에도 위 계약인수의 일반적인 법리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간의 사업정산합의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에 의해 신탁계약상의 쟁점①법인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미분양 물건을 담보로 자금차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미분양 물건의 양도 계약서 등을 통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정산하고 신탁계약상 쟁점①법인의 지위(위탁자)를 승계하며 미분양 물건에 대한 처분․수익․계약해지권한 및 추심권한과 분양계약 해지시 소유권 등의 모든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합의하여 미분양 물건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2010사업연도말의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공사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수익권이 최종 정산된 2016사업연도에야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소멸되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정산합의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또한 상계처리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분양 물건에 대한 수익권만이 아닌 권리 일체를 이전받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1사업연도 중 미분양 아파트 등을 일괄매각함에 있어 매도자 지위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질적인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미분양 물건이 처분된 시점에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정산된 미분양 물건의 정산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를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해 취득한 미분양 물건 등의 수익권의 처분손실을 최종적으로 2016사업연도에서야 확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미분양 아파트 등의 수익권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하여 각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탁물건이 처분되어 소유권자가 변경되면 수익권 또한 처분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신탁물건의 처분시점에 수익권의 처분손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분양 아파트 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권의 처분손실은 발생시점인 201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를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법인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를 쟁점②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채권의 포기가 채무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닌 제3자인 주-EEE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②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영상 합리적 선택에 의해 쟁점②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등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일부(쟁점②채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쟁점②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확정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확정가액 산정에 대한 기준 및 합의 과정이 청구법인, 쟁점②법인 및 주-EEE간의 쟁점합의서상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합의를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포기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쟁점②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의무에서 해소되었고, 채권자인 주-EEE의 워크아웃 연장 동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②법인의 다른 연대보증인들과의 구체적인 상환금액 배분 협의가 있었다는 등 쟁점②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한 상환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액 산정 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쟁점②채권의 포기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워크아웃 연장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또한 없다. (다) 쟁점②채권의 포기와 관련된 쟁점합의서에는 주-EEE과 쟁점②법인과의 관계, 청구법인의 워크아웃 종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보증채무자인 주-EEE와 청구법인간의 협력 불가피성, 청구법인과 쟁점②법인간의 공사대금청구소송(OOO)을 통한 분쟁의 내용만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당시 약 OOO원으로 확정한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쟁점②법인과 합리적 경제주체로서의 합의 및 협상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워크아웃 연장의 대가로 쟁점②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에 대한 쟁점②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②채권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③법인에 대한 쟁점③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었으므로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으로서 2016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③법인 및 쟁점③법인의 대표자(보증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어 쟁점③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수노력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쟁점③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3년 3월경 이후에는 쟁점③채권에 대한 어떠한 회수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③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③채권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시행사(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쟁점①채권)의 회수 불가능해진 것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시행사(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일부(쟁점②채권)를 포기한 것이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시행사(쟁점③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쟁점③채권)이 법인세법령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신탁법 제64조(수익권의 양도성) 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은 OOO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금 약 OOO원)하였고, 쟁점①법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KKK 및 OOO 등)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0년말경 위 신축 아파트의 분양률(60%)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중 약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은 2010.12.21. 아래 <표2>와 같이 쟁점①법인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및 청구법인이 연대보증한 쟁점①법인의 금융채무를 쟁점①법인이 신축한 각 미분양 물건의 분양가의 97.7%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산하고 정산부족분을 현금으로 쟁점①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쟁점사업정산합의를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정산합의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간의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하였으며, 쟁점사업정산합의서의 별지에는 미분양 물건의 각 세대 및 호실별 정산가액이 분양가의 97.7%로 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간의 쟁점사업정산합의서 OOO (다) 한편 미분양 물건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미분양 아파트 등 90세대 및 미분양 상가 7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 상세내역 (단위: 원) OOO
1. 쟁점①법인과 주식회사 FFF은 2010.12.24.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합계 26세대(미분양 19세대, 미입주 7세대)를 신탁물건으로 하여 GGG 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청구법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쟁점①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신탁물건(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26세대)을 담보로 GGG으로부터 OOO원 차입하였다. <표4> 쟁점①법인과 주식회사 FFF간의 쟁점①신탁계약 OOO
2. 한편 쟁점①법인은 청구법인과의 쟁점사업정산합의 이전에 HHH 주식회사 및 III 주식회사와 미분양 아파트 등 64세대(HHH 주식회사 53세대 및 III 주식회사 11세대)를 신탁물건으로 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금융기관(채권자)으로 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2건의 신탁계약(쟁점①법인과 HHH 주식회사간의 신탁계약을 이하 “쟁점②신탁계약”이라 하고 쟁점①법인과 III 주식회사간의 신탁계약을 이하 “쟁점③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②․③신탁계약의 경우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쟁점①법인의 채무 미상환으로 인해 쟁점사업정산합의 이후에도 각 신탁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기존 신탁계약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5> 쟁점①법인과 HHH 주식회사간의 쟁점②신탁계약 OOO <표6> 쟁점①법인과 III 주식회사 간의 쟁점③신탁계약 OOO
3. 쟁점①법인과 주식회사 FFF은 2010.12.24. 미분양 상가 7개 호실을 신탁물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이하 “쟁점④신탁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④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다. <표7> 쟁점①법인과 주식회사 FFF 간의 쟁점④신탁계약 OOO (라) 미분양 물건의 매각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미분양 아파트 등 93세대 및 미분양 상가 7개 호실 매각 등을 통한 공사미수금 회수 내역 (단위: 원) OOO
1. 청구법인은 2011.2.11. GGG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대출금 OOO원 미상환으로 인해 그에 대한 담보물건(미분양 아파트 등 26세대)에 대하여 공매진행을 통보하자, 2011.3.28. 쟁점①법인과 공동으로 미분양 아파트 등 26세대를 주식회사 JJJ에게 할인(31% 할인)하여 일괄매각(OOO원)하였고, GG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쟁점①신탁계약과 관련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표9>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2. 청구법인은 2011.3.25. KKK이 쟁점①법인의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 연체를 사유로 담보물건(미분양 아파트 등 53세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보하자, 주식회사 LLL 및 주식회사 MMM과 미분양 아파트 등 53세대에 대한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물건을 할인(29% 할인)하여 일괄매각(OOO원)하였으며, 쟁점②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물건(미분양 아파트 등 53세대)의 매각대금을 아래 <표11>과 같이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KKK에 배분(OOO원)하고 2순위 우선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이 나머지 대금을 배분받았다. <표10> 부동산 매매약정서 OOO <표11> 쟁점②신탁계약상의 신탁부동산 처분대금 정산내역 OOO
3. 쟁점①법인은 2011년 중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쟁점③신탁계약의 신탁물건인 미분양 아파트 11세대를 개별 매각(세대별 매매계약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나 각 세대별 매매계약서는 현재 확인 불가)하였고, 미분양 아파트 11세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래 <표12>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이후 쟁점③신탁계약과 관련된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미분양 아파트 11세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일 OOO
4. 주식회사 FFF은 2016.5.10. 상가 7개 호실을 aaa 및 bbb에게 매매대금 OOO원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④신탁계약에 따라 1순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에게 매매대금 배분하여 정산하였다.
5. 청구법인은 미분양 물건 중 별도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미입주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잔금을 회수하여 약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정산합의에 따라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미분양 물건의 매각 시점에 수취한 현금 등을 공사미수금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물건(미분양 물건)이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도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상해둔 것으로 계정별 원장상 나타난다. <표13> 청구법인의 쟁점①채권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소멸된 2016사업연도에 위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쟁점①채권)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이 2010.12.21. 작성한 쟁점사업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금액 약 OOO원 등 합계 약 OOO원을 쟁점①법인 소유의 미분양 물건의 각 세대 및 각 호실별 분양가의 97.7%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산한 후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쟁점사업정산합의서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미분양 물건의 처분․수익․계약해지․추심권한 등의 권한을 청구법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며(쟁점사업정산합의서 제2조 제3항), 청구법인과 쟁점①법인간의 기존 도급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와 책임,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쟁점사업정산합의서 제5조)고 합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법적 청구권이 쟁점사업정산합의에 따라 2010사업연도에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분양 물건을 신탁물건으로 하여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고, 각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수익한도를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잔액의 13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수익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범위하에서는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는바,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상의 신탁물건이 모두 처분되어 정산이 완료된 2016사업연도에야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상의 원본 채권인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 금액 중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쟁점①채권을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과는 독립한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10사업연도 중 쟁점사업정산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의 법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미 채권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의 내용상 각 신탁계약은 신탁물건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대금의 정산을 통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①․②․③신탁계약상의 신탁물건은 2011∼2012사업연도 중 제3자에게 처분된 이후 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쟁점①․②․③신탁계약에 기한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각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현되었고, 신탁계약상의 순위에 따라 신탁이익이 교부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청구법인의 우선수익권의 손익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①․②․③신탁계약이 종료된 시점인 2011∼2012사업연도가 쟁점①․②․③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손익귀속시기인 점, 쟁점①․②․③․④신탁계약상의 신탁물건이 모두 처분되어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불능 금액이 2016사업연도에야 확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①법인에 대한 잔여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쟁점①법인의 파산,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채권의 회수불능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02, 2021.9.30.),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①법인에 대한 잔여 공사미수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계정별 원장상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계속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①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쟁점①채권)에 대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법인은 OOO 소재 봉안당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시공사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공사대금 약 OOO원)하였으나, 위 봉안당의 분양률(약 16%)이 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2월경, 쟁점②법인을 상대로 공사비(OOO원, 지연손해금 포함)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②법인은 도급계약상의 하자보수금(감정평가서 제출) 및 지체상금(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 등의 금액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OOO원)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OOO원의 지급 청구)하였다. (다) 한편, 쟁점②법인은 위 봉안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NNN 주식회사)으로부터 대출을 실행(OOO원)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쟁점②법인의 대주인 NNN 주식회사를 인수한 주-EEE은 2014년 8월경 쟁점②법인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14> 주-EEE의 대여금 지급청구소송 OOO (라) 이후 청구법인, 쟁점②법인 및 주-EEE은 2016.8.5.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합의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OOO원을 쟁점②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공사지체상금 청구권과 상계하여 잔존 공사미수금을 OOO원으로 확정(쟁점②채권을 포기)하고, 2018.9.30.까지 위 나머지 공사미수금 채권 행사를 유예하며, 동 유예기간 종료시 공사미수금 채권(OOO원)도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15> 청구법인, 쟁점②법인 및 주-EEE 간의 쟁점합의서 OOO (마) 주-EEE은 2016.12.21.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의 연장(2018.12.31.까지) 등의 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주-EEE이 보유한 의결권(3.59%)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16>과 같이 쟁점②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 지급 요구와 관련된 가액의 산정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근거 자료로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표16> 쟁점②법인에 대한 지체상금 등 산정 내역(청구법인 제출) OOO (사) 처분청은 주-EEE의 전․현직 임원이 쟁점②법인의 재단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에 따른 쟁점②채권의 포기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되어 이를 대손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사업연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였는바, 쟁점②채권을 접대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7> 쟁점②법인 관련 신문기사 발췌(OOO 2017,11,29,자) OOO <표18>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접대비 신고 내역 및 접대비 한도 OOO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중 일부인 쟁점②채권을 포기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②채권을 포기할 당시 청구법인이 법정관리의 종료(2016.12.31.)를 앞둔 시점이었고, 주-EEE이 2016.12.21.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의 연장(2018.12.31.까지) 등의 안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유한 의결권(3.59%)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쟁점②채권의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경영상 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법인이 위 <표16>의 내용과 같이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쟁점합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장래 발생할 청구법인의 쟁점②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쟁점합의에 따라 주-EEE도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 청구소송을 취하하여 쟁점②법인의 금융채무에 대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채무 상환 의무 또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채무자인 쟁점②법인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②채권을 포기하였기 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②채권을 포기한 것에 업무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18중751, 2019.4.1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②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③법인은 청구법인과 OOO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청구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체결(공사대금 약 OOO원)하였으나,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③법인에게 아래 <표19>와 같이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자, 쟁점③법인은 2013.3.20. 위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하여 확인통지를 하였다. <표19> 청구법인의 쟁점③법인에 채권채무조회서 OOO (다) 한편, 쟁점③법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쟁점③법인이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약 OOO원)을 실행하였음에도, 해당 채무의 상환을 지연하자 2013.12.19. 쟁점③법인이 보유한 OOO 외 49필지 토지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 2013.12.31. 위 토지가 약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2014.2.28. 우선 순위자들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되었으나, 후순위자인 청구법인에게는 별도의 금원이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③법인에 대하여 쟁점③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과 관련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법인이 보유한 재산(토지)에 대한 공매결과 등을 통해 쟁점③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③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요건이 충족된 201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 중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며,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쟁점③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대손금 등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충분한 회수노력에도 거래상대방이 무재산인 경우 일정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쟁점③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③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채권을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