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916 선고일 2021.12.23

쟁점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지급받아야 할 정당보수금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날 CCC 및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OOO원에서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AAA 및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27. 설립되어 전자담배 액상 및 기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DDD 및 CCC가 공동대표이사인데, 2017년 및 2018년 급여 및 상여 명목으로 DDD의 배우자 AAA에게 각 OOO원을, CCC의 배우자 BBB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그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7.16.부터 2020.9.24.까지(2019.7.30.부터 2020.8.1.까지 조사중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가 가공급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21.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인건비가 DDD 및 CCC에게 각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 및 BBB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9.7.16. 개별소비세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여 사전통지도 없이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후 국외정보교환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조사종결이 임박해서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탈루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당초 세무조사 선정사유와 전혀 무관하게 AAA 및 BBB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그러나 AAA와 BBB는 청구법인 입사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장직급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 AAA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이전 직장의 업무경력을 살려서 해외브랜드 이슈분석과 국내·외 시장조사 및 고객관리 서비스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BBB의 경우 전 직장인 OOO 등에서 매출마감관리, 영업통계자료 작성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 제품의 온라인 매출관리 및 온라인 배송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AAA가 작성한 고객관리파일 및 해외제품 분석보고서, BBB가 작성한 온라인매출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하여 입증된다. (다) 조사청은 AAA 및 BBB가 일주일에 2∼3일 정도 출근하였고 BBB의 경우 2019년 1월경 출산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들에게 2017년 및 2018년 OOO원을 지급한 것을 전부 가공급여라고 주장하는데,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들의 근로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쟁점인건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할 것은 아니다.

(2) 설령 AAA 및 BBB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AAA 및 BBB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후 전액 사적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은행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CCC 및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AAA 및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 및 BBB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서류 및 컴퓨터 파일을 일시보관하였으나 AAA 및 BBB가 작성한 문서파일이나 작업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은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등 이들의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사후적으로 작성하거나 청구법인의 다른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AAA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고객상담일지는 청구법인 직원 EEE가 작성한 고객상담일지 중 일부내용만 발췌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BBB가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OOO 매출보고서’ 파일은 파일속성상 작성자가 청구법인의 직원 FFF으로 되어 있다. (다) 특히 BBB의 경우 2019년 1월 경 출산하였음에도 2018년 및 2019년에 출산휴가도 없이 청구법인에서 계속하여 일하면서 주 2, 3회 출근하였다고 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이 업무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및 2019년 합계 OOO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D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 급여나 복지를 공동대표가 협의하여 동일하도록 책정하였고 배우자 급여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를 보면 DDD 및 CCC는 상호 합의 하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 AAA 및 BBB 명의로 청구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이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CCC 및 DDD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AAA와 BBB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AAA 및 BBB의 근무이력, 이 사건 조사 당시 AAA 및 BBB가 진술한 내용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DDD와 CCC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자료에 따르면, GGG 및 HHH가 부장, BBB 및 AAA가 과장, III 및 EEE가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표1>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OOO (나) 청구법인이 2017년 및 2018년에 AAA 및 BBB 등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2017년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OOO <표3> 청구법인이 2018년 지급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OOO (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AAA 및 BBB가 지급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AAA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던 주-AAA는 2012.7.18.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임대, 판매, 공급)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한 법인(주-AAA의 홈페이지에는 주-AAA가 전자담배 흡연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ㆍ판매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DDD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BBB가 2017년에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및 유한회사 OOO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CCC가 위 회사들에 용역을 제공한 후 배우자인 BBB 명의로 사업소득을 지급받기를 원함에 따라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AA 및 BBB의 소득발생내역 (단위: 원) OOO (라) AAA 및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5> AAA 및 BBB의 주요 문답내용 OOO (마) 처분청은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쟁점인건비를 DDD 및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및 이 사건 처분내역 (단위: 원) OOO (바) AAA의 근로 여부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세주장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AAA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AAA의 출퇴근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점, AAA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 결제서명, 작업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AAA가 작성한 파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AAA가 고객상담을 주업무로 하면서 수기로 고객상담내역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엑셀파일로 이기하였다고 하면서 엑셀파일로 작성된 ‘일별고객상담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원본인 수기작성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 직원 EEE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고객상담일지’가 위 ‘일별고객상담일지’와 내용이 동일하고 오히려 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EEE의 위 ‘고객상담일지’ 기록내용을 보면 해결이 어려운 상담건의 경우 “부장님께 토스”라고 되어 있을 뿐 AAA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AAA가 청구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AAA가 2017.7.3.자로 근로계약서(2018년 근로계약서와 내용 동일, 아래 <표7> 참조)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 사무실에 AAA의 사무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출퇴근 기록이 남지 않아 AAA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AAA가 지문이 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AAA가 대표이사 DDD 및 직원 EEE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시로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한 점(청구법인은 2021년 경 이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음), AAA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쇼핑몰에 관리자ID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점, AAA가 2018년 2월 경 입사한 EEE와 고객관리업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동시에 해외브랜드 이슈분석과 국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업무를 동시에 진행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AAA와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OOO’의 JJJ 및 ‘OOO’의 KKK가 작성한 확인서로 광고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AAA 과장과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를 작성·제출한 점을 보면 AAA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2017.7.3.자 근로계약서 OOO (사) BBB의 근로 여부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상세주장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BBB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BBB의 출퇴근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없는 점, BBB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이나 문자, 결제서명, 작업일지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BBB가 작성한 파일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BBB가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2020.9.14.자 ‘OOO 매출보고서’ 파일을 제출하였으나 위 파일의 속성란을 보면 작성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FFF로, 작성날짜 및 수정날짜가 모두 2020.9.1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 FFF가 2020.9.11. 임의로 작성한 문서를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BBB가 온라인 판매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FAQ란을 보면 2017년 11월자 게시물이 마지막 게시물이고, OOO의 게시판을 보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질문답변의 수가 50개에 불과하며, 2019.12.4.자 질문에 대하여 4개월 후인 2020.4.24. 답변을 할 만큼 게시판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BBB은 2019년 1월 경 출산하였음에도 2018년 및 2019년에 일시적 휴직기간도 없이 전기간을 근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BBB가 청구법인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BB가 2017.7.3.자로 근로계약서(2018년 근로계약서와 내용 동일하고, 위 <표7>의 AAA 근로계약서와 달리 ‘상여금 없음’이라고 되어 있음, 아래 <표8> 참조)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 사무실에 BBB의 사무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지문인식 출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출퇴근 기록이 남지 않아 BBB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BBB의 지문이 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의 쇼핑몰에 관리자ID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점, BBB는 청구법인의 직원 FFF가 온라인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면 이를 근거로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전략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BBB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2017.7.3.자 근로계약서 OOO (자) 한편, 청구법인은 AAA 및 BBB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사적인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AAA 및 BBB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 및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AAA와 BBB는 모두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경우 청구법인과 동종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담당자들이 AAA의 근로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점, BBB의 경우 역시 2015년부터 2017.6.30.까지 OOO 등에서 근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 및 BBB의 근로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만, AAA의 경우 10시 정도에 출근하여 3시 30분에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BB의 경우 주 2∼3회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BB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AAA 및 BBB가 2018년 지급받은 상여금이 대표이사 DDD 및 CCC의 상여금보다 더 큰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는 AAA 및 BBB의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수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AAA 및 BBB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근로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재조사하여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보수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쟁점인건비 중 위 정당보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AAA 및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