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처 등에게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처 등에게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3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2011∼2013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매출원가는 총 OOO원이고, 기신고한 2011∼2012년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13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2011년 쟁점주택 건설공사는 건축주 직영이 가능하여 잡비 및 외주공사 관련 지출은 법적 증빙자료를 수취하기 어려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기에 때문에 증빙자료를 수취할 동기도 충분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1∼2012년에 총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총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보관하고 있는 장부상 공사비 OOO원, 잡비 OOO원, 토지관련 비용 OOO원, 분양관련 비용 OOO원, 이자 비용 OOO원, 제세공과금 OOO원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출한 필요경비는 합계 OOO원이다. 다만, 위와 같이 지출한 경비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세금계산서, 영수증, 확인서 등의 서류가 없는 것은 당시 주택신축판매 관행상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 없이 현금거래를 하였고, 10년이 경과한 현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해당 서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며, 비록 세금계산서 등이 없다고 하여 실제 지출된 공사비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 사업기간을 통산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것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년 수입금액 OOO원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를 통하여 확인되는 쟁점주택 건설 관련 필요경비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합계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은 2013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2013년 필요경비가 수입금액(OOO원)보다 많은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011∼2012년 필요경비와 별개로 실제 발생한 총 경비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경우 2013년 필요경비는 OOO원으로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OOO원을 OOO원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도 OOO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OOO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추계로 과세 예고한 금액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실질 금액이 있으면 추계가 아닌 그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11중3288, 2011.11.18.), 2011∼2013년 과세기간 동안 필요경비로 신고 또는 과세통지된 금액보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7년 OOO서장으로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을 받고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였는바,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시까지 아무런 처분이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2017.6.30. 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 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추계결정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2020년 11월초 청구인에게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장부와 배우자인 AA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11년에 이체된 금액을 2013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고, 청구인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만으로 이를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한 OOO원에 반영된 것이므로 기 신고한 2011∼2012년 과세기간 필요경비와 별도로 2011∼201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13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사실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 내역 OOO (나) 쟁점주택 부동산등기증명서상 청구인은 OOO 및 같은 동 OOO를 각각 2010.11.22. 거래가액 OOO원에, 2010.10.29.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소재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4층 공동(다세대)주택OOO을 신축하여 2011.6.1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2013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주택 중 OOO개 호 분양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와 배우자의 은행계좌 이체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1.2.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OOO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OOO원, 잡비 OOO원, 분양관련 비용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인건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공사 관련 서류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안분근거 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비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1.18.∼2011.11.18. 기간 동안 위 OOO원의 출금거래내역이 기재된 배우자 AAA 명의의 은행계좌OOO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공사비 내역(OOO원)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잡비(식대, 토목, 상수도설치, 도시가스분담금 등) 합계 OOO원, 토지관련 비용OOO 합계 OOO원, 분양관련 비용(회식비, 현수막 등) 합계 OOO원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출이자 비용 OOO원을 지출한 증빙자료로 2010.11.22.∼2011.6.17. 및 2010.10.29.∼2011.6.17. 기간 동안 은행계좌OOO입출금 및 대출 잔액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증빙으로 부담금, 보증보험료, 재산세 등 목록과 지출금액을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은행계좌 출금내역으로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및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으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처 등에게 쟁점주택 건설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이 2011∼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2013년에 필요경비로 OOO원을 지출한 것이 되어 이는 청구인의 2013년 분양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명요청에 답변한 이후 3년여가 지나도록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2017.6.30.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바,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에 답변한 후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 이외에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