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및 가산세를 감면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883 선고일 2021.08.23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장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9.19.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 당시 보유한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임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2018.7.2.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 주택과에서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8.6.10.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임차인은 건강관리 및 텃밭을 사용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임차하였고, OOO 주택과에서는 임차인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상시거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은 2018년 11월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서를 받았는바, 하단에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8.6.10. AAA(청구인의 장모)과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AAA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및 현재 AAA의 주소지는 OOO로 AAA의 딸 BBB의 소유 주택이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매월 계속하여 받은 사실이 없고, AAA의 딸 BBB으로부터 2016.6.30.부터 2020.5.12.까지 비정기적으로 총 OOO원을 이체받았으며, 임차인은 실제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며 주말에 방문하여 텃밭을 가꾸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장모와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계획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로 보인다. (나) 민법상 임대차는 차임(임차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주택을 타인에게 사실상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실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약정일자에 계속적으로 받은 사실 및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증빙이 없는 한 쟁점주택을 무상 사용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은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단의 문구는 양도 부동산이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는 안내에 불과하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로 인한 무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3)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 당시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택 보유현황 OOO (2) 청구인은 2018.6.10. 임차인 AAA(청구인의 장모)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임차인 AAA이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AAA의 딸 BBB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비정기적으로 합계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임차료 이체내역 OOO

(4)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청장이 2018.7.4.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임대주택은 쟁점주택(준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인 85㎡ 초과 단독주택) 1건으로 확인된다. (나) OOO서장이 2018.7.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7.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주택임대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20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판단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2018.9.19.)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장모인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2018.6.10.,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2018.7.2.)하였으며, 임차인 AAA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말에 방문하여 텃밭을 가꾸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한 것인바(기획재정부 발간, 2011 간추린 개정세법),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장모 AA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은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서류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