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872 선고일 2021.11.16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5. 주택신축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로 2017년 11월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452-6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한 다음, 임대소득 OOO원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과세기간 중에 같은 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①주택과 함께 분양한 다음, 쟁점주택 관련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자신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9.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21.2.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월세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신축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없을 경우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에도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포괄양수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는바, 쟁점주택 임대용역은 주택판매에 부수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2017.10.22.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이 OOO원 있었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은 2017년 당시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보이나, 소득세법 제12조 의 취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지,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개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시기는 주택분양을 개시하여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2018년이다.

(2)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쟁점①주택을 완공한 후 임대하여 2017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OOO원 이하의 비과세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5.1. 및 2018.2.2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에 체결한 쟁점①주택의 임대(월세)계약서와 주택임대수입이 기재된 2017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시하였다. (다)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각각 2017.11.7., 2018.8.20.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2018.1.8., 2018.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2.23., 2018.10.29.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기준소득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고, 주택임대용역은 주택판매에 부수되는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날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2017.10.22.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업 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으며,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한 날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