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837 선고일 2022.03.07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6. AAA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건설업, 주택신축업) 등록을 하고, OOO 외 5필지에 오피스텔 30호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축물을 신축하여 2018.8.14.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축건축물의 일부인 오피스텔 1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의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2019년 제2기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설계단계부터 분양단계까지 주거용 주택의 구조로 건축되었고 준공 이후에도 계속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의 규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개념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공부상 용도나 건축허가의 내용을 떠나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므로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입법취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는바, 서민들이 공급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주거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거나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세제혜택의 필요성이 결코 더 낮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참조). (4) 정부는 2010.6.9.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업무부분비중 제한, 욕실개수 및 규모 제한, 욕조 설치금지를 폐지하여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고, 특히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주택으로서의 객관적 구조를 표시하는 중요한 징표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동일쟁점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3)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9층의 건물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오피스텔 30호, 방재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14호를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1.3.19.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인 2021.4.28. 과세기간 적용오류를 이유로 2019년 제1기분 및 2019년 제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은 과세기간 적용오류를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 중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9조(청구의 변경) ①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2021.7.6.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