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836 선고일 2022.05.0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ㅇㅇ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ㅇㅇ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2.8. 청구인에게 한 2018.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2018.7.30. 아버지 AAA와 공동(청구인 지분 14/20, AAA 지분 6/20)으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0.19.부터 2020.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취․등록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아래 OOO 참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21.2.8. 청구인에게 2018.7.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전액 금융기관의 부채로 자금출처가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은 증여추정에 대하여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서는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8.7.30. 잔금 및 지방세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BBB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동 대출금에서 바로 상환하였는바, 대출금 OOO원은 전액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고, 현재까지 대출금 전액이 미상환부채로 남아 있다.

(2) 처분청은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 전액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원 중 BBB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인한 판단으로 부당하다. (가) 법원은 증여추정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증된 금액의 발생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취득자가 재산의 취득 이전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8누53810 판결 참조). (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수표 OOO원(OOO원권 2매)와 현금 OOO원, 보증금 OOO원, 중개수수료 OOO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BBB로부터 차입한 자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수표 OOO원의 발행내역을 보면 ① OOO원 수표 1매는 2018.6.14. BBB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OOO)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AA 계좌(계좌번호 OOO)에 입금되어 동 계좌에서 OOO원 권 수표로 발행(수표번호 OOO)되어 CCC에게 지급된 것이며, ② 다른 OOO원 수표 1매는 BBB가 소지한 자금으로 같은 OOO은행에서 수표를 발행(수표번호 OOO)하여 CCC에게 지급되었음이 OOO 발행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매도인 CCC은 당일 동 수표를 현금화하여 OOO원 2회 및 OOO원 합계 OOO원을 본인의 계좌(OOO은행 OOO)에 입금한 것이다. (다) BBB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시 BBB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포함하여 2018.7.31. 대출금 OOO원에서 BBB에게 송금한 것인바, 나머지 OOO원에 대해 출처를 일일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에서 BBB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 전액을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쟁점부동산 잔금지급일인 2018.7.30. 대출실행된 OOO원에서 매매대금 잔금 등으로 약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대출실행 전에 이행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대금으로 OOO원을 일시 대여한 BBB에게 2018.7.31.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아버지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2018.7.31. 대출금으로 BBB에게 상환한 OOO원 중 계약금 지급시 BBB로부터 차입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OOO원만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 중 소명된 금액은 OOO원(대출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금액 OOO원과 BBB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이고, 미소명된 금액은 OOO원으로서 미소명금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취득가액의 2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아 잔금지급에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BBB로부터 차입한 금원(OOO원) 등으로 쟁점부동산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아래 OOO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에서 확인한 내역을 보면 2018.6.14. BBB가 ㈜AAA에 OOO원을 이체하고, ㈜AAA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BBB와 청구인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AAA가 2018.6.14.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사용한 수표는 2018.6.14. OOO에서 발행한 OOO원 수표 2매(수표번호 OOO)로 ㈜AAA에서 인출된 금액과 상이한바, 수표 이면에 ‘㈜BBB’이라고 이서되어 있어 수표 발행당시 ㈜AAA의 대표로 있던 청구인에게 동 법인과 관련된 자금이라면 법인의 회계전표를 보여줄 것을 조사당시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고, ㈜AAA의 2018사업연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의 단기차입금계정을 보아도 ㈜AAA와 청구인 사이에 OOO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한편, 2018.7.30. BBB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중도금 지급을 위해 BBB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계약금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지금에 와서는 쟁점부동산 계약금 지급을 위해 차용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확인한 쟁점부동산 거래대금의 공유자별 지급내용은 다음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중도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BBB로부터 차입한 자금(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는 BBB로부터 차입한 수표 OOO원으로 소명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는 2018.6.21. OOO원, 2018.7.13. OOO원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으로 지급한 후, 2018.7.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및 BBB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중도금 OOO원 경우에는 AAA가 OOO은행 OOO지점 발행수표 1매(발행금액 OOO원, 발행일 2018.7.10.)를 2018.7.13. CCC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한 것을 전표조회를 통해 확인한 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 조회내역(아래 OOO 참조)상 2018.6.21.부터 2018.6.26.까지 3차례에 걸쳐 OOO원이 BBB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체되었으나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아래 OOO과 같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CCC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소득발생내역, 재산보유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대출계좌 원장 조회표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8.7.30.을 신규일, 2021.7.30.을 만기일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020.10.23. 현재 전액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7.30. O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이 OOO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계좌번호: OOO)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OOO원을 2018.7.30. 전소유자 CCC에게 이체한 사실과 취등록세 OOO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관련한 수표 OOO원의 발행내역과 관련하여 ① 수표 1매 OOO원(수표번호 OOO)의 경우 그 발행자가 ㈜AAA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OOO와 같은 수표 조회내역을 제시하였고, ② 수표 1매 1억원(수표번호 OOO)의 경우에는 그 발행자가 BBB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수표 조회 내역(OOO),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OOO) 내역 및 BB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동 법인의 상호는 당초 ‘주식회사 AAA대부’에서 2017.6.28.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고, 동 법인의 본점은 ‘OOO’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동 법인의 목적은 ‘금융대부업, 금융중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분양업, 환전업’ 등 총 16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받아 잔금지급에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한 쟁점금액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출받은 금액(OOO원)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상당액(OOO원)이 거의 일치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AAA가 사실상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제3자인 전소유자 CCC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금의 송금자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중도금의 경우에는 AAA, 잔금의 경우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계약금과 관련한 수표 2매(OOO원)의 발행일자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8.6.14.로 동일한바,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자신이 대표자인 ㈜AAA를 통해 BBB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