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 대표는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매입처 대표는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은 표면처리가 된 여러 가지 규격의 강도가 강한 특수철판(OOO)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주력제품인 매연저감장치의 주재료이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철판을 매입한 2010년∼2011년 당시에는 품귀로 인하여 매입이 쉽지 아니하여 절대 외상매입이 안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하거나, 선금을 지급하여 물량을 확보해야만 했던 시기였는데, 청구인은 실제 해당 철판을 원재료로 하여 매연저감장치 제품을 만들어 AAA, BBB 및CCC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철판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의 오빠 CCC(AAA과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하 “CCC”이라 한다)은 서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데, 처분청은 해당 채권·채무관계를 쟁점거래와 연관 지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이 쟁점사업장 제품의 주재료이고, 이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2010년∼2011년에 다른 거래처들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는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철판의 재고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철판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거래처들에게 납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BBB과 CCC의 채권·채무관계를 쟁점거래와 연관 지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 명의의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AAA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대부분이 입금 즉시 현금(대체)으로 출금되어 BBB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BBB에게 재입금되지 아니한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재입금된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AAA 명의의 또다른 계좌인 OOO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AAA이 CCC의 이름으로 BBB에게 입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CCC은 처분청에 BBB에 대한 개인적인 빚이 있어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해당 입금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수수내역 및 처분청의 가공매입확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총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에 따른 청구인, AAA, BBB 간 대금수수내역에 의하면,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AAA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AAA이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BBB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AAA이 BBB에게 재송금한 금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OOO원을 정상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인천지방법원 2020.5.22.자 OOO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에 의하면, BBB과 CCC·DDD(CCC의 아버지)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고, OOO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BB은 2020년 1월에 CCC·DDD에 대한 대여금액을 OOO원 증액(CCC이 BBB으로부터 DDD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OOO원을 차용)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진실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AAA이 해당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대체)으로 출금하여 이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BBB과 CCC의 채권·채무관계를 쟁점거래와 연관지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이 CCC·DD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상 CCC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BBB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 CCC·DDD에 대한 대여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였으며, AAA의 계좌입출금내역 상 AAA이 2010.11.30.∼2011.10.27. BBB에게 입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달리 BBB의 대여금 총액, CCC의 차입금 상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이 BBB에게 입금한 OOO원이 CCC의 BBB에 대한 채무변제액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AAA 명의의 계좌(OOO)의 입출금내역 상 AAA이 CCC의 이름으로 BBB에게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정상거래로 기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