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824 선고일 2021.12.07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원석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을 매월 ○일과 말일 금융계좌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의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는 AAA이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현장의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으나 매입처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18.부터 OOO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1.2.10.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원석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석(발파석)을 매입한 다음 이를 파쇄설비(Crusher)에 투입하고 잘게 부수어 모래와 자갈을 생산하는 골재생산업체이다. (3) 청구법인은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주로 OOO 등 인근지역의 원석을 25톤 덤프트럭 1대당 OOO원 정도에 매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골재 등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BBB의 AAA 이사로부터 부동산개발용역을 대행하는 쟁점매입처를 소개받았다. (5)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용역의 특성상 실제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개발현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다. (6) 쟁점매입처는 2016년 OOO 일대의 임야(이하 “쟁점현장”이라 한다)와 OOO 일대 임야를 대지로 개발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7) 쟁점현장은 청구법인의 골재 제조장과 약 16㎞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청구법인이 가장 가까운 골재 제조장이었다. (8) 청구법인은 직원 BBB을 통하여 쟁점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원석의 품질상태를 전담 관리하였으며 대표이사인 CCC도 쟁점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관계자를 만났다. (9) 쟁점현장의 현장소장은 DDD이었고, DDD은 EEE이 운영하는 쟁점매입처(명의상 대표자는 FFF이나 실제 대표자는 EEE임)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로 보인다. (10)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원석확보를 위해 쟁점매입처와 원석(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매입하였고, 원석을 배송받고 쟁점현장으로 복귀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폐석분토사(Sludge, 골재 생산과정의 부산물)을 쟁점매입처에 매출하기도 하였다. (11) 청구법인이 지급한 원석대금은 차량 1대당 OOO원씩 계산되었고 원석을 공급받은 달의 익월 15일 또는 익월 말일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금결제가 임의로 이루어지는 자료상 거래와는 상이하다. (12) 청구법인은 모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1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차량 등 운반장비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BBB 등으로부터 운반장비를 임대하여 원석을 배송받았고 이러한 임대방식이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관행이다. (14) 조사청은 쟁점현장의 부동산 개발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5)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BBB에게 다시 입금한 내역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그 입금일시, 입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액으로 추정된다. (16)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현장의 현장소장으로 DDD이 실제 근무하고 있었다. (17)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원석의 입고현황이나 입고된 원석의 매출과정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입고된 원석을 다른 현장에서 입고된 원석과 함께 야적하였다가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파쇄설비(Crusher)에 투입하고 분쇄과정을 거쳐 모래 또는 자갈로 만들었으므로 원석이 어느 매출처로 판매되었는지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1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9) 골재산업에서 원석을 매입하는 경우 실제 사업장의 존재여부, 사업자등록여부, 원석의 품질 및 수량,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20) 청구법인은 골재를 운송해주는 협력업체인 ㈜BBB의 쟁점현장에 대한 소개를 신뢰하였다. (21) 청구법인은 쟁점현장을 실제 방문하였고 상당량의 원석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전담직원을 두고 토지소유주와 쟁점현장의 관리소장을 만나 부동산 개발과정과 원석공급을 관리하였다. (22) 청구법인은 개발행위 허가증을 통하여 토지소유주와 개발용역 수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원석공급계약, 원석생산추이 관리 및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원석매입 거래를 세심히 관리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대금 전액을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금융거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상 거래의 전형이다. (2)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거래(매입․매출)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일자별 덤프트럭의 상차 시간,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가 2013.9.12. 발급한 개발행위(임야형질변경) 허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이 2015년 11월 고시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제2015-181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2015.11.30.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원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와의 원석매입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원석 매입내역 OOO <표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쟁점현장의 토지소유주인 GGG(아들 HHH가 2021.1.27. 작성함)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법원이 2018.1.26. 선고한 2016고단8343 판결문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CCC(주)가 2020.12.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쟁점현장이 임야에서 대지로 실제 개발되었다는 취지로 2015년과 2018년 기준 항공 및 위성사진, 원석을 실제 운반하고 사용였다는 취지로 운송차량 사진, 원석 야적장의 사진 및 CCC(주)의 2016년 10월분 차량운행일보를 제출하였고, 항공 및 위성사진에는 쟁점현장에 부동산 개발공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현장에서 부동산 개발공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쟁점현장의 항공 및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현장의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점, 쟁점현장의 개간을 위한 화약류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원석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을 매월 15일과 말일 금융계좌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의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는 DDD이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현장의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DDD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FFF이나 실제 대표자는 EEE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