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가 2013.9.12. 발급한 개발행위(임야형질변경) 허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이 2015년 11월 고시한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제2015-181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2015.11.30.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원석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와의 원석매입 내역과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원석 매입내역 OOO <표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쟁점현장의 토지소유주인 GGG(아들 HHH가 2021.1.27. 작성함)의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법원이 2018.1.26. 선고한 2016고단8343 판결문의 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8) CCC(주)가 2020.12.1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은 쟁점현장이 임야에서 대지로 실제 개발되었다는 취지로 2015년과 2018년 기준 항공 및 위성사진, 원석을 실제 운반하고 사용였다는 취지로 운송차량 사진, 원석 야적장의 사진 및 CCC(주)의 2016년 10월분 차량운행일보를 제출하였고, 항공 및 위성사진에는 쟁점현장에 부동산 개발공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OOO (2)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현장에서 부동산 개발공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쟁점현장의 항공 및 위성사진에 나타나는 점, OOO이 쟁점현장의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점, 쟁점현장의 개간을 위한 화약류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원석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대금을 매월 15일과 말일 금융계좌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현장의 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는 DDD이 쟁점매입처의 근로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현장의 화약류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에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DDD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FFF이나 실제 대표자는 EEE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