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753 선고일 2021.09.27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보유할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이고,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으며, 김00과 청구인들 간의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5. 청구인들에게 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AAA: OOO원, BBB: OOO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OOO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OOO)을 받았다가 2020.9.1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은바, CCC는 2014.10.30.〜2020.3.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6.22. 위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에 따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그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위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이 OOO주(30%)를, 청구인 AAA이 OOO주(2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9.6.30.〜2020.9.30.인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쟁점법인 주주로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5.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국세체납액에 청구인들의 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의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들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던 쟁점법인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채무자회생법상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에 의하여 생산기계 등이 모두 처분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CCC의 자녀일 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건 처분을 받고서야 쟁점법인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3)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인 2012년경, 청구인 AAA은 OOO세로 초등학교 학생(초등학교 졸업: OOO)이었고 현재도 대학생에 불과하고, 청구인 BBB은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일[㈜BBB 근무]을 병행하다가 2013.5.14. 검정고시에 합격한바, 이러한 사정만 보더라도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임의로 주주명부에 올린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아버지 CCC가 가구업을 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주주 등재에 동의한 바도 없고 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는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주가 된 것은 2014.12.22. 종전 쟁점법인 발행주식 50%를 소유한 DDD으로부터 취득한 때부터인데, DDD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DD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2019~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지분을 20% 및 30%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CC의 자녀들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최대주주인 CCC의 특수관계자(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대표이사 CCC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들이 받은 납세고지서가 대부분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이자 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1.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10.5. 대통령령 제31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2.5.9. ‘가구 및 주방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6.22.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OOO)을 받았다가 2020.9.1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다. CCC는 2012.5.9. 쟁점법인 설립시 사내이사로, 2014.10.30.〜2020.3.3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0.6.22. 위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에 따른 관리인으로 간주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모 EEE은 2014.10.30.〜2020.3.31.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달리 임원 등으로 등기된 바는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주명부(2018.3.30.)에는 쟁점법인 총발행주식 OOO주 중 위 CCC가 OOO주(50%)를, 청구인 BBB(’OOO년생)이 OOO주(30%)를, 청구인 AAA(’OOO년생)이 OOO주(2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8사업연도말)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CCC)에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의 자녀들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BBB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는 OOO 생인 청구인 BBB이 OOO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하였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는 청구인 BBB이 2012.10.1.〜2014.10.14. ㈜BBB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AA에 대한 졸업증명서에는 OOO생인 청구인 AAA이 OOO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들이 달리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DDD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는 DDD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OOO원)와 OOO주(OOO원)를 2014.12.22.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DDD은 2012.5.9.〜2014.10.30.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이다. DDD과 청구인들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4.12.22. DD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1주당 5천원(액면가액: 5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은 ‘3개월 이내 현금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부 CCC에 대하여도 지정·납부통지하였으나 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청구인 BBB은 OOO년생, 청구인 AAA은 OOO년생으로 쟁점법인이 설립된 2012년에는 약 OOO세, OOO세이고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DDD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2014년에도 약 OOO세, OOO세에 불과한데,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다른 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청구인 AAA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실제 취득하거나 보유할 만한 자력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들의 부 CCC가 설립시부터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모 EEE은 2014.10.30.〜2020.3.31.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DDD도 2012.5.9.〜2014.10.30.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었던 자인데, 청구인들은 2014.12.22.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달리 쟁점법인 임원으로 등기되거나 직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 등이 없고, DDD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하면서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3개월 이내 현금 분할 지급’이라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AAA의 경우 당시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이 실제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더불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들의 부 CCC도 청구인들과 같은 날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받았음에도 달리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릏 감안해 보아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보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