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727 선고일 2021.08.02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인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3.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외 1명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로 하여 2020.6.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2021.2.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개별주택가격확인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듯이 관할관청에서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쟁점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2)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 전소유자가 필요하다면 사용해도 좋다는 말에 주말에나 가끔 사용하다가 2013년 8월경부터 남편의 병환으로 요양차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개보수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또한 쟁점주택의 토지 소유자가 불법건축물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이하 “쟁점지자체”라 한다)에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청한 사실도 있어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아님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지자체의 건축물 과세대장에는 OOO 소재 주택(62.7㎡), 창고(102.75㎡), 축사(139.6㎡)가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매년 청구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세 동의 건물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청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세 동의 건물 중 주택(62.7㎡)은 타인인 BBB 소유인 같은 리 441 소재 토지에 위치해 있다. (나) 쟁점지자체에서 OOO 위치한 쟁점주택이 같은 리 OOO에 위치한 것처럼 건축물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임을 확인(재무과-18779, 2021.4.14.)해 준 것처럼 청구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OOO 소재 쟁점주택과 쟁점지자체 건축물 과세대장의 OOO 주택은 동일한 주택이다. (다) 또한 쟁점지자체에서 1997년도부터 2020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주택에 대해 울타리와 차고를 갖추고, 다수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약 165㎡(50평) 규모의 현대식 벽돌조 단독주택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쟁점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OOO 토지의 소유자인 BBB는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3) 아울러 쟁점주택의 임차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BBB가 쟁점지자체에 쟁점주택의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2주택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고가주택)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1.25.와 1996.6.28.에 동 소재지의 토지 2,315㎡와 축사 139.6㎡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1996.1.25.과 1996.6.20.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토지 2,315㎡와 축사 139.6㎡, 같은 리 OOO 토지 1,260㎡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재산세(주택, 건축물등) 과세대장에는 OOO에 위치한 주택 62.7㎡와 창고 102.75㎡, 축사 139.6㎡가 청구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라)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OOO의 축사와 한 울타리 내의 건물이지만, 같은 OOO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 쟁점지자체가 2021.4.14.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재무과-18779)에 따르면 쟁점지자체는 1997∼2020년 기간 동안 OOO에 위치한 쟁점주택을 OOO로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1994.7.20.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2006.9.5. 쟁점부동산에 약 1개월 전입사실 있음)하고 있음이 아래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 주소의 도로명 주소와 쟁점주택이 위치한 주소의 도로명 주소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 토지 4,764㎡를 2000.8.12. 임의경매로 취득한 BBB는 2020.2.24.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쟁점지자체에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 요청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3.30. OOO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3.13. AAA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쟁점주택의 모습은 독립된 주택으로 보이고, 쟁점주택과 관련한 아래의 OOO지방법원 2021.4.7. 선고 2020가단24(본소)·2020가단4163(반소)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BBB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였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이고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지자체가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다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BBB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쟁점지자체에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회복 요청의 민원을 제기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1994.7.20 이후 일부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지자체가 1997∼2020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대해 과세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모두 납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외에 쟁점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과 관련한 인천지방법원의 불법건축물 철거 및 소유권 원상회복 등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주택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도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 등의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