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2644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 등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27. 설립되어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BBB(이하 “(주)BBB”라 한다)에 환봉 매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4.6.23.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주)AAA(이하 “(주)AAA”이라 하고, (주)BBB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후판 등의 매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하고 2014.10.27.〜2014.11.10. 중 3건 총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주)BBB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으로 각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 및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재화거래는 실물거래이기에 거래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경정대상인 가공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주)BBB와의 거래) 2014년 6월 쟁점거래처 중 (주)BBB의 AAA 이사가 청구법인의 BBB 이사에게 철강재 도매거래를 요청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4.6.23. (주)BBB로부터 철강재 환봉 OOOkg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환봉은 ㈜CCC이 기 구매요청한 품목과 일치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재화를 ㈜CCC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주)BBB에게 ㈜CCC으로 해당 재화를 직접 운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BBB는 2014.6.23. ‘OOO’ 차량을 이용하여 OOO 소재 종합계량증명업소에서 총중량(차량중량 포함)을 15시 14분에 측량한 뒤 ㈜CCC에 해당 재화를 인도한 후 16시 26분 동 계량증명업소에서 공차중량을 측정하였다. (나) 계량증명서가 ㈜CCC과 청구법인에 의해 확인되어 실중량이 재화공급 중량과 일치함을 상호 확인하였다. 해당 업종에선 선별기로 품목을 선별․확정한 후 중량을 계량하고 적법한 재화의 인도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운반차량번호를 기재한 계량증명서(수령자가 지정하는 외부 계량증명업소 발급)를 수령, 거래당사자가 이를 1부씩 보관하는 것이 통상 업무절차이다. (다) 상기 계량증명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 계근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주)BBB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존재하였음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물재화의 인도 후 모든 제반서류의 기재사항과 실물 인수도에 이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주)BBB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다. (주)BBB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 환봉은 아래 <표1>과 같이 2014.6.23. ㈜CCC에게 전량 공급하였고 관련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1> (주)BBB 매입 재화의 공급내역 OOO

(2) ((주)AAA과의 거래) 2014년 10월 및 11월 쟁점거래처 중 (주)AAA의 CCC 부장이 청구법인의 BBB 이사에게 거래를 요청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철강재 후판 OOOkg, 각관 파이프 OOOkg를 구매계약을 하였으며 2014.10.17., 22, 24, 11.10. 총 4회에 걸쳐 청구법인 창고에 해당 상품이 입고되었다. 실물재화의 인도 후 모든 제반서류의 기재사항과 실물 인수도에 이의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주)AAA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다. (주)AAA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 후판 등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10.22. 외 10일에 걸친 거래기간에 ㈜DDD 외 9개 거래처에 공급되었고 관련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2> (주)AAA 매입 재화의 공급내역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주)BBB와의 거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BBB는 금융내역상 초기 자본금과 고액의 철근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주)BBB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인 OOO(대표 DDD) 및 EEE(주)는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주)BBB는 2014년 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거래상 청구법인이 (주)BBB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5분 후에 OOO의 대표인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5분 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이체 내역은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매출거래에 맞춰 일률적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실제 물량의 흐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거래 당사자로 특정한 AAA 이사는 (주)BBB 법인 등기부등본과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에 확인되지 않아 (주)BBB와 전혀 관련이 없다.

(2) ((주)AAA과의 거래)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AAA의 사업장은 OOO법원 정문 앞 상가에 위치하여 철강 도매업을 위한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춰있지 않았고, 철강 등과 관련한 운송료, 보관료 지불내역이 없었으며, 당초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 기존 매입분에 대한 매입대금이 선지급 되어야 하나 매출 전 매입에 대한 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매입한 상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상기와 같은 사유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증빙으로 추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송장은 추후 가공으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입증하기에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관련거래 당사자로 영업부장 CCC은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역과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도 확인되지 않아 (주)AAA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보기 어렵기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및 과세내역 OOO (다)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주)BBB는 2015.12.14. OOO에 고발되었고, (주)AAA은 2020.1.29. OOO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며 고발후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EEE는 2014.1.24.경부터 2015.8.1.경까지 OOO에서 철강,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청구법인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및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및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OOO 2015고합264, 2016.9.9.).

2. OOO청은 OOO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한 (주)AAA에 대해 2020.6.25.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만료: 2019.12.31.)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조사보고서상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BBB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 사업장은 OOO이고, 2014년 중순까지 사용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주와 실행위자인 EEE 명의로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중순이후부터는 OOO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8.26. 사업장을 확인한 바, 사업장이 확인되지 않아 2015.8.1.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다. 주요 거래품목인 철근을 도소매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외의 장소가 필요하나 OOO 사업장은 이를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이에 대하여 EEE는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다. 대표이사 FFF은 지인의 소개로 EEE를 알게 되면서 (주)BBB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고 영업분야의 일을 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금거래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등 FFF은 명의상 대표로만 있었고, 사업과 관련된 실행자는 EEE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행위자 EEE는 (주)BBB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전에는 인쇄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철강분야 일은 하지 않았다. (주)BBB와 관련되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금거래, 영업행위 등 일체의 업무를 EEE가 한 것으로 EEE 본인 및 FFF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2015.9.2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주)BBB의 매출․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2015.10.13. 2차 심문시에는 매입처인 OOO와의 거래 중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고 매입처 OOO, 매출처 OOO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 거래 중 가공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별도의 장부를 가지고 있어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사업내용) 매출을 위해서는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하나,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인 OOO 및 EEE(주)(주)는 OOO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자료상 업체로 판단되었다. 금융거래상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매입처에 출금하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출금처는 매입처가 아닌 FFF, EEE, 직원인 GGG 명의의 계좌를 거쳐 제3자인 HHH, III, JJJ, KKK, LLL 등 명의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 형태를 보인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법인은 (주)BBB로부터 환봉 매입으로 2014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1매, 총 OOO원)를 수취하였고, FFF(주)가 회신한 ‘거래사실 확인서’ 검토한 바, 2014.6.23. (주)BBB의 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된 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5분후에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다시 5분 후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AAA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및 대표자에 대한 조사) (주)AAA은 철강, 건축자재 도매업 영위업체로 OOO) 소재에서 2014.1.2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9.30. 폐업신고하였고, 사업장을 확인해본 바, OOO법원 정문 앞 상가에 위치하여 철강 도매업을 위한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질 수 없는 곳이다. 대표자 MMM은 ㈜GGG의 대표 CCC의 제안으로 철강 도매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AAA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까지 철강, 건축자재 도매와 관련된 일을 한 이력이 없다. MMM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주)GGG 대표 CCC과의 관계, 거래처와 영업 및 업무진행 방식 등을 확인하고자 2차례 심문조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MMM이 거부하였다.

2. (조사내용) (주)AAA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금융거래에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단시간 내에 매출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출금되었다. 대표자 MMM은 철강 및 건축자재에 대한 매출대금이 들어온 동시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매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제 철강 등 상품을 구매하여 보관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며 상응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가 소액의 수수료 정도에 불과하여 운임과 마진을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중량의 철강 및 건축자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운반․보관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나 운송료․보관료 관련 지불내역이 전혀 없으며 도심 내에 사업장이 있어 철강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대금증빙 외에 정상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물품수령 장소, 운송수단, 물품내역 등이 기재된 송장 및 서류 등을 미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주)AAA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발급하였고 금융거래내역 확인한 바, OOO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단시간 내에 비슷한 금액으로 출금되었고 (주)AAA은 보관이나 운송 관련 지불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입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정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거래명세서․계량증명서․송장(인수증)․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통장 및 거래담당자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환봉을 2014.6.23. ㈜CCC에 인도한 후 측정한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요약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거래명세서․계량증명서․송장(인수증)․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통장 등을 제시하였고, (주)BBB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 환봉은 ㈜CCC에 전량 판매하였으며, (주)AAA로부터 매입한 철강재 후판 등은 ㈜DDD 외 9개 거래처에 판매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매출처를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판매한 매출처와의 거래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확인․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정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매입액 대비 경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거래명세서․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는지, 매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