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638 선고일 2021.06.29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1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12.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소재에 오피스텔 30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10.6.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10.12.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해당 기한 후 신고분에 대하여 2020.12.16.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대상으로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것인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16년 2월경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그 무렵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15중5668, 2016.3.9. 등). 최근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법원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OOO법원 2020.8.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 등).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방, 주방, 거실, 욕실, 바닥 난방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되어 분양되었고, 입주자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일관된 법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0인1772, 2020.9.2.)은 특정 개별사건에 대한 것으로 그 외에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을 기속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하였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한 것이며, 더구나 2017년 당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면세대상으로 굳게 신뢰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수리하였고 분쟁해결의 상급심인 조세심판원 및 법원이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였기에 이를 신뢰한 것이다. 이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분청은 특정 개별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별개사건이 기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해석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들에 대하여 인용결정(조심 2020인1772, 2020.9.2., 조심 2020인1677, 2020.7.28., 조심2019인2970, 2019.11.6. 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최근 대법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납세의무자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국세청 및 기재부의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10.6.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일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처분청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처분청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처분 중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라는 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그 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19인4190, 2020.1.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1,460,420원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45,739,254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