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637 선고일 2021.06.07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 개업하여 OOO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및 하이패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8.4.2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2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이를 반영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0.11.5.∼2020.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성시스템 및 OOO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ㆍ매출세액을 감액하고, 가공매입ㆍ매출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불산입하여 2021.1.8.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처분청 OOO시장은 2021.2.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OOO이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편취라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청구법인과 OOO를 이용한 쟁점거래로 발생한 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편취라는 범죄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관련 가공의 매입을 손금불산입하고 가공의 매출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범죄목적을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관련 세무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를 주도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이자 실행위자는 OOO의 사내이사이자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 2016.1.1. OOO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의 OOO과 청구법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과 관련한 재판의 판결문(OOO법원 2018.6.21. 선고 2016가합580444 판결)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OOO은행 등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OOO를 수취자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출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이 다시 OOO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이자 실행위자인 OOO이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편취라는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청구법인과 OOO를 이용한 쟁점거래로 발생한 매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