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630 선고일 2021.07.14

처분청은 조사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 기간 동안 쟁점사입장의 실사업자는 AA로 보임.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입자일가능성이 높지만,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조사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등이 불부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3.15.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표5>의 사실확인서가 실제로 A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2. OOO에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만두매장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1.∼2019.11.8. 기간 동안 만두소 제조업체인 ‘OOO’ 등의 대표자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제2기∼2017년 제2기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 AAA의 자녀 BBB 명의 계좌(계좌번호 1002-547-99****로 이하 “이 건 차명계좌”라 한다)에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하 “CCC”라 한다) 명의로 입금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3.15.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입과 매출(쟁점금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 환산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7.5.12.에서 2014.7.1.로 직권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기간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CCC는 쟁점기간 동안 AA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AA의 지시에 따라 쟁점금액을 그의 차명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사업자가 아니였음에도 이를 쟁점기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상당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CCC가 2017년 5월 경 AAA으로부터 이 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개업하기 전까지는 AAA이 대표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AA의 부탁으로 CCC의 OOO은행(110-422-68**) 및 OOO은행(352-1069-08-, 상기 계좌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바,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AAA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과 CCC이고 AAA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AAA은 만두소를 제조하는 OOO를 비롯하여 쟁점사업장 외 다수의 만두 매장을 운영하며 쟁점기간에도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AAA이 소득합산과 누진세율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비 등 개인적인 지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좌 입·출금액의 최종 귀속자는 AAA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계좌내역 상 청구인의 지출금액은 쟁점계좌로 지급받은 청구인과 CCC의 급여 내에서 지출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AAA의 지시에 따라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등이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AAA 명의 OOO은행 461-031598--*** 계좌)로 입금되어 AAA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내역에서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소득의 귀속자가 AAA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기간 부가가치세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조사청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의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 명의자와 다른 별도의 실사업자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명의자인 AAA임을 주장하며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건 차명계좌에서 2014.6.16. CCC 명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CCC 월급’으로 이체되었음)과 청구인이 2017년 5월경 AA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한 사실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이 건 차명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4년 1월∼2017년 4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무자료 매입·매출금액의 최종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고, 당시 AAA의 직원이었던 CCC가 쟁점계좌의 사용을 AAA에게 허락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파트 관리비가 지출되거나 청구인 자녀와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적인 입출금액이 확인되는 등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또는 C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AAA이 쟁점계좌를 실제 사업용으로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였으나 해당 계좌에는 쟁점계좌에서 만두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AAA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5.12. 이를 인수하여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쟁점사업장 및 이 건 사업장의 기본현황 OOO (나) AAA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모두 AAA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AA의 총 사업내역 OOO (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2010년 개업, 만두소 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 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부외원가 OOO원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이 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CCC 명의 입금액 OOO원(상세내역 <표4> 기재)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이 건 차명계좌 상 CCC(청구인 배우자) 명의 입금액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에서는 이 건 차명계좌로 이체한 내역 외에도 청구인의 가족,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이체한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인 AAA 명의 OOO은행 계좌(461-031598-0-)의 2014년 1월〜2017년 5월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OOO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입금받은 내역OOO과 해당 계좌에서 2015.10.23. AAA의 대출금 OOO원이 대출상환을 위하여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AAA의 조카 DDD가 2020.2.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해명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위 DDD는 이 건 차명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합계 OOO원의 금원은 AAA이 ‘OOO’을 운영하며 DDD 명의 OOO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2020.2.19. 현재 자신이 운영 중인 ‘OOO’과는 무관한바 AA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해명하였고, AAA은 사실 확인서(2020.4.3.)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을 운영하며 DDD의 OOO계좌를 사업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상기 DDD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DDD가 본인 명의 계좌를 AAA에게 단순 제공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급여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14.6.16. 이 건 차명계좌에서 OOO원이 CCC 월급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표5> 참조)에는 AAA이 2014.1.1.부터 2017.5.12.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CCC의 OOO은행 계좌(110-422-68**)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2015년 5월경 쟁점사업장을 CCC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상 AAA이 쟁점사업장을 양도(2015년 5월경)한 시기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2017년 5월경)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사실확인서(2020.4.13.)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자인 AAA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OOO인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는 AAA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모두 AAA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 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기간 동안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AAA이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초과누진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4.7.1.∼2017.5.1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A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표5>의 사실확인서가 조사 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