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AAA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5.12. 이를 인수하여 이 건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 외 다른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쟁점사업장 및 이 건 사업장의 기본현황 OOO (나) AAA의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모두 AAA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AAA의 총 사업내역 OOO (다) AAA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OOO(2010년 개업, 만두소 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AA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 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부외원가 OOO원 추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년 제2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이 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CCC 명의 입금액 OOO원(상세내역 <표4> 기재)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제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이 건 차명계좌 상 CCC(청구인 배우자) 명의 입금액 OOO (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에서는 이 건 차명계좌로 이체한 내역 외에도 청구인의 가족,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이체한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인 AAA 명의 OOO은행 계좌(461-031598-0-)의 2014년 1월〜2017년 5월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OOO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입금받은 내역OOO과 해당 계좌에서 2015.10.23. AAA의 대출금 OOO원이 대출상환을 위하여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AAA의 조카 DDD가 2020.2.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해명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위 DDD는 이 건 차명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합계 OOO원의 금원은 AAA이 ‘OOO’을 운영하며 DDD 명의 OOO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2020.2.19. 현재 자신이 운영 중인 ‘OOO’과는 무관한바 AAA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해명하였고, AAA은 사실 확인서(2020.4.3.)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OOO’을 운영하며 DDD의 OOO계좌를 사업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상기 DDD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DDD가 본인 명의 계좌를 AAA에게 단순 제공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 관련 제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급여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14.6.16. 이 건 차명계좌에서 OOO원이 CCC 월급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표5> 참조)에는 AAA이 2014.1.1.부터 2017.5.12.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CCC의 OOO은행 계좌(110-422-68**)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고, 2015년 5월경 쟁점사업장을 CCC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상 AAA이 쟁점사업장을 양도(2015년 5월경)한 시기와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2017년 5월경)하는 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AAA의 사실확인서(2020.4.13.)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명의자인 AAA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OOO인바,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는 AAA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모두 AAA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파생에 의하여 과세하였을 뿐 별도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바 없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기간 동안 8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AAA이 종합소득 합산과세와 초과누진세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이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4.7.1.∼2017.5.1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된 증빙상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AAA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표5>의 사실확인서가 조사 과정이 아닌 불복과정에서 제출된바 실제 AAA이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위 사실확인서가 실제 AAA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