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8.18. 청구인에게 한 2018.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주식은 대내적으로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자녀들에게 둔 명의신탁재산이다. (가) 구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0.1.29. 쟁점법인은 청구인 포함 5명의 발기인을 구성한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설립하였다. (나) 당시 발기인에 포함된 자녀들은 약관의 나이OOO에 불과한 재학중인 대학생이거나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중인 대학생으로 별도의 재산이 없는 무력자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이 전부 납입하였다. (다) 자녀①은 대학 졸업 후 쟁점법인 외 다른 직장을 가진 적이 없고, 2001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연평균 급여(OOO원)을 수령한 것을 보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한 주주라기보다 단기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자녀② 또한 2006년 쟁점법인에 단기근로자로 근무하면서OOO원을 수령한 후, 6년간 소득이 없었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한 주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양도거래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가) 청구인이 자녀들을 대리하여 신고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후의 사정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구제절차인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쟁점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으므로 불복청구에서 청구인이 뒤늦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다툰다는 것만으로 처분청에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전에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며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제출기간(30일) 경과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 결정통지를 받았다.
(3) 처분청은 과세요건 증명책임을 오인하고 있다. (가) 과세처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부한 자가 청구인이지만 대금납부 전후의 청구인과 자녀들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입일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청구인이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것으로 증명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자녀들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증명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과세요건이 증명되는 것이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을 청구인에 전가하는 것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 적용을 오인한 것이다.
(4) 쟁점거래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반환이다. (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의한 차명주식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다수의 판례와 심판결정례가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3468 판결, 조심 2014구1302, 2014.9.3.). (나) 과세관청은 2001.7.24. 이전 상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한 주식을 환원하는 자(실소유자)에게 그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쟁점거래는 과세관청이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 제도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안으로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 자녀들의 주식취득능력, 자녀들의 경영권행사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거래임이 명백하다.
(1) 쟁점거래는 양도대금이 수반된 주식의 저가양수도 거래이다. (가) 자녀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계약서,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한 송금내역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0.5.29. 양도소득세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유상양도거래를 전제로 비상장주식의 주당평가액 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는 쟁점거래가 유상양수도 거래이고, 당사자들이 유상거래임을 인지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자녀들은 성년이었으므로 충분히 권리행사의 주체로 활동가능하였다. 또한 2001년, 2016년부터 각각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창립총회회의록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특히 자녀①은 주식양도 당시 임대사업자로서 OOO(쟁점법인 외 자녀① 명의의 개인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이었고, OOO의 임대수입 발생처는 쟁점법인으로 쟁점법인에게 공장부지(OOO) 임대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주식명의신탁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자녀들과 함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 및 행사하는 주주 중 한 명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거래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아닌 양도대금이 수반된 주식 저가양수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도 존재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과세요건 증명책임이 있는 경우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일 것이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한 자녀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제출증빙,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대한 납세자의 해명 등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충분한 과세요건을 근거로 한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본인이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보충적이므로 당초 신고 및 처분청의 해명안내에 따른 청구인의 해명과 처분청의 처분후 청구인이 주장한 명의신탁의 환원은 그 형태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모순되기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환원한 것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한 사실을 처분청이 인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 이러한 형태는 청구인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향후 처분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의심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신고납세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세목에 대한 과세행정이 상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는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처분청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구성은 <표2>와 같고, 당시 상법 제288조 상 최소 발기인 수는 3인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표2>의 주주들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CCC은 2012.1.27., DDD 및 자녀②는 2015.1.27., 자녀①은 2018.1.27. 각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설립시부터 쟁점거래 당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라)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11.28. 현재까지 400건의 OOO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18건의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통합 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거나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한 이력은 없다.
(2) 청구인은 2018.2.24. 및 2018.3.14. 자녀들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양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녀들은 쟁점거래후 2018.4.9. 양도소득세(세액 OOO원)를 신고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통장내역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자녀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액면가액으로 주당 OOO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8.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자녀①:OOO원, 자녀②: OOO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처분 전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저가 양수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0.5.29.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명의신탁 환원을 주장한 사실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20.8.6. 당초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쟁점거래가 매매거래가 아닌 소유권 환원거래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8.10.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심사제외결정되었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자녀들의 사업이력은 <표3>∼<표5>와 같다.
(5)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본인이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며 청구인 금융거래내역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에서 2000.1.29. 및 2000.1.31. 각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OOO지점 발급)에는 2000.1.29. “쟁점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주금납입금(OOO원)이 납입이 완료되어 은행에 보관중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창립당시 주주가 총 5명(자녀①, 자녀②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8년 쟁점거래시 청구인이 주식 양수도 대금을 자녀들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았다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내역에 의하면 2018.3.14. 청구인이 OOO원을 자녀①에게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EEE(청구인의 또 다른 아들) 명의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게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8.2.24. 청구인이 5,000천원을 자녀②에게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EEE 명의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게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가 발기인은 5인 이상이라고 하여서 지금까지도 5인 이상이라고 알고 있으며, 2010년 DDD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이 아닌 자녀①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는 막연히 본인의 지분이 50%가 넘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아닌 양수도거래이고,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 무렵 청구인(OOO) 명의의 계좌에서 총 납입대금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할 즈음에 이사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18년 쟁점거래 당시에도 청구인이 거래 당일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자녀들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EEE 명의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학생이었던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거나 자녀들 소유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한다면, 2018년 자녀들(OOO세)이 청구인(OOO세)에게 쟁점주식을 다시 증여하거나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나 자녀들이 쟁점거래에 대해 주식 매매거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거나, 명의신탁 주장 없이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한 행위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내용을 배제하면서까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한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