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545 선고일 2022.05.17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12.2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BBB(대표자: 청구인 CC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주식 12,9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후 2020.8.10. 청구인들에게 2018.12.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이 2020.11.9.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금융상속공제 적용으로 OOO원이 감액·경정).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사망보험금 및 예금 등 총 OOO원과 쟁점주식을 확인하였다.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자녀(3명)와 DDD는 특수관계가 없는 EEE 및 FFF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피상속인 외 4인과 EEE 및 FFF과의 주식 양수도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계산할 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12,950주 × OOO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은 합계 OOO원에 불과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이전 2018.11.28.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하며 동 금액을 반영한 후 계산된 세액은 0원 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과의 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자 EEE 및 FFF은 쟁점법인의 전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표자 CCC(청구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자이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상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사례가액이라 주장하는 주당 OOO원은 쟁점법인의 재무재표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점, 주당 OOO원의 매매거래는 2017.7.14.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500주를 수증받았을 때 신고한 주당 OOO원(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손익의 가중평균금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8.11.26. 및 2018.11.28.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상 양수자인 DDD 및 청구인들(CCC 제외)은 EEE 및 FFF에게 각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거래 내역 OOO (나) 쟁점법인의 2017년 및 2018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7년 및 2018년의 주식변동내역 OOO (다) 피상속인은 배우자 CCC로부터 2017.7.14. 쟁점법인의 주식 8,500주를 증여받은 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 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18.1.31.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2017.7.20.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1주당 OOO원, 보통주 2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만 주식양도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은 2017.9.5.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OOO원, 보통주 4,25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은 수령하지 않는 대신 쟁점법인의 대표자 CCC(피상속인 배우자 및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OOO원)한 사실이 채권채무 상계계약서(계약일자: 2017.9.5.)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후 2017.11.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4,250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의 이익소각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2015년〜2018년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OOO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GGG은 200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FFF은 2013.9.3.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 GGG 및 FFF은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상속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이 인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거래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외 4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양수하였는지에 대한 사정이나 그 거래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2년 이내인 2017.7.14. 배우자 CCC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8,500주를 증여받았는데 그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2017.9.5. 피상속인으로부터 주당 OOO원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증가하고 있었던바, 2017년에 주당 OOO원에 거래하였던 주식을 약 1년 후인 2018년에 OOO원으로 거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쟁점법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다거나 부채가 크게 증가한 사실 등)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전 임직원간의 거래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아니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