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매매사례가액은 평가대상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매매사례 중 용도와 면적이 같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과세가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15.7.14.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1010동 101호(전용면적 130.23㎡로서 이하 “비교아파트2”라 한다)의 매매가격은 OOO원, 2019.4.4.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1010동 102호(전용면적 130.23㎡로서 이하 “비교아파트3”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은 OOO원이라는 사실도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 청구인은 비교아파트1이 쟁점아파트와 층이 다르므로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의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2)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모두 공동주택공시가격이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인 OOO원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1호 다목에 따라 해당 매매사례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특히 2015.7.14.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2는 이 건 상속개시일과 3년 이상 차이가 난다. (3) 청구인은 당초 2018.11.18. 상속분 상속세 신고 시 쟁점아파트의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과세가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서류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중략)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청구인은 2018.11.1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아파트의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에 관한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소재하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아파트의 매매사례는 19건이나,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차이가 5% 이내인 사례는 1건(비교아파트1)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1은 위치가 상이하여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아파트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아파트2․3의 경우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쟁점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상 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비교아파트1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OOO원의 경우 그에 대한 산정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아파트1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