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중4304 / 조심2015서3915 / 조심2019중40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2009.7.13.부터 2018.7.31.까지 OOO(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OOO로부터 해외파견근무 발령을 받아 2016.1.21. 세대전원이 OOO로 출국하였으며, 2018.7.13. 입국하여 OOO를 퇴사한 후 2018.8.1.자로 OOO에 재취업하여 2018.7.26. 배우자 BBB 및 자녀 2명[CCC(OOO년생), DDD(OOO년생)]과 함께 출국하였다.
- 나.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3.1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각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하여 2020.2.13. 각 OOO원에 양도하고, 2020.2.1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20.6.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 세대전원이 출국한 2016.1.21.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8.1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 세대전원이 2016.1.21.에 OOO로 출국한 것은 청구인 AAA가 근무하고 있었던 OOO의 해외파견근무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파견계약내용에 따라 OOO기술부서의 OOO를 전담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고, 파견승인서에도 파견 후 복직할 곳이 OOO로 명시되어 있는 등 파견기간 종료 후 국내로 복귀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자녀(당시 초등 및 중학생)는 자퇴나 이민에 의한 유학신청을 하지 않고 파견계약서 기간에 근거하여 인정유학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 AAA는 파견발령을 한 OOO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해외파견근무명령에 따라 2016.1.21. 출국할 당시 발급받은 비자는 OOO 외국인 고용에 관한 조례(BeschV, 이하 “조례”라 한다) §10(해외인력, 프로젝트의 국제교류)을 적용받아 취업기간은 최대 3년, 비자만료일은 2019.1.25.인 것이 청구인 AAA가 발급받은 비자를 통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견근무할 당시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파견 기간 초기에 한국에서 OOO로 2회 송금하여 자동차구입비 정도를 충당한 것 이외 국내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 출국할때까지 청구인들이 거주하였던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전까지 EEE(임대개시일 2016.2.1., 보증금 OOO, 월세 OOO원) 및 FFF(임대개시일 2018.1.31., 보증금 OOO, 월세 OOO원)에게 임대하였다.
(2) 청구인 AAA는 해외파견근무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OOO로부터 파견복귀 시 파견 전 근무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퇴사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OOO에 개인적으로 구직을 한 결과 2018.8.1.자로 채용되었으며 채용된 후에는 파견 근무부서OOO와 완전히 다른 OOO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근무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 AAA가 2018.8.1.부터 OOO에 근무하게 된 것은 OOO로부터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자동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OOO의 퇴사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새로 구직활동을 통하여 신규로 취업한 후 파견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OOO에 근무하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 근무명령상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OOO를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7.13. 입국(자녀 CCC은 2018.7.2. 입국)하여 OOO 퇴직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8.7.26. 세대전원이 출국하였고, 청구인은 OOO를 2018.7.31.자로 퇴사(경력증명서 퇴사일자 및 OOO상실신고일은 2018.8.1.)하고 2018.8.13. 퇴직금을 수령(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종료일은 2018.7.31.)하였다. (다) 청구인 AAA는 OOO에 2018.8.1.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고, OOO로서 고급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혜택(단기간 내에 OOO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이 부여된 비자이고, 2016년 파견근무 당시 발급받은 OOO 비자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3) 청구인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견근무기간 중 OOO와 고용 및 관리ㆍ감독 관계를 유지하였고, 해외파견근무가 종료되면 국내근무지에 다시 복귀할 것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외국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해외파견근무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그 직업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 쟁점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국내 복귀 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를 하고 있었던 점, 국내에 보유한 예금을 국외로 송금하지는 않은 점 등은 청구인들이 해외파견근무기간의 종료 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의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는 “국내 자회사 근무자가 국외 모회사에 파견근무함으로써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급여를 국외 모회사로부터 받더라도 국내 자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해석하는 등,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고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어 비거주자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바(국제세원-364, 2010.8.9., 제도 46017-10182, 2001.3.21.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파견승인서상 파견종료 후 국내로 복귀하여 근무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외파견근무명령에 의하여 해외에서 파견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AAA가 OOO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 청구인들은 거주자에 해당하고, OOO에 새로 취업하여 근무하기 위해 2018.7.26.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2020.2.13.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2021.5.10. 우리원에 제출한 항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전원이 주재원비자를 발급받고 주재원계약서를 제시하여 자녀들의 인정유학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재원이란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AAA가 근무한 OOO을 OOO의 해외 현지 법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주재원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근무지로부터 해외로의 파견명령을 받아 이에 따라 출국하였고, 해외파견근무기간이 종료되면 국내로 다시 입국할 것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해외파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국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은 수행업무만 달라졌을 뿐 OOO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파견근무기간 종료시 국내로 복귀하여 계속 거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승인서에 파견근무기간 종료시 복귀할 곳이 국내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귀가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대기업인 OOO의 평사원으로서 청구인이 회사와의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해라 하겠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퇴사권유를 받기 전인 2018.1.31.(해외파견기간 종료 전)에 쟁점아파트를 FFF에게 새로이 임대한 것은 청구인들이 국내로 복귀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는 의견이나, 당초 해외파견근무기간은 2019.1.31.까지였고, 전 세입자 EEE이 퇴거한 이후 집을 비워둘 수 없었으며 EEE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한 상황에서 EEE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2016년 1월 출국시에 국내로 복귀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심사양도2017-38, 2017.5.26.),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중4304, 2020.8.21., 2015서3915, 2016.2.24., 2019중4098, 2020.6.22.)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판례(OOO법원 2018.12.4. 선고 2017구합13375)는 상급심 판례(OOO법원 2019.8.30. 선고 2019누30647,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935)에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에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1) 청구인 AAA가 근무한 OOO는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OOO의 100% 투자기업으로서 AAA가 파견되어 근무한 OOO는 OOO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들은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거주자로 보는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세대전원이 주재원비자를 발급 받고 청구인들의 자녀들 역시 자퇴나 이민에 의한 유학신청이 아닌 주재원계약서를 제시하여 인정유학을 신청하였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재원이란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 AAA가 국내에서 근무한 OOO와 OOO는 모두 OOO의 자회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해외파견근무가 종료되기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OOO로부터 해외파견 복귀시 파견 전과 같은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퇴사권유 받았기에 개별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퇴사권유 및 개별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당초 파견되어 근무한 곳과 새로 취업한 곳이 동일한 OOO인 사실에서 청구인 AAA는 수행업무만 달라졌을 뿐 연속적인 근무상황으로 보이는 점에서 2016년 출국 이후에는 국내로 복귀하여 계속하여 거주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파견승인서에 파견근무기간 종료 후 OOO로 복귀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국내 복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AAA는 OOO로부터 퇴사권유(2018.5.4.)를 받기 전인 2018.1.31.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그냥 둘 수 없어 청구인의 어머니의 주소지에 옮겨놓았을 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으며, 출입국사실증명상 국내체류일수가 2016년 11일, 2017년 20일로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 재직 중 OOO로 파견된 기간 동안 청구인들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 AAA는 해외파견근무기간 종료 후 2018.7.31.자로 OOO에서 퇴사하였으나, 이는 AAA의 소속이 형식적으로 OOO에서 OOO로 변경된 것일 뿐이고, 2018.7.13. 입국 후 2018.7.26. 출국한 것도 일시적인 귀국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파견 기간 동안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출국한 2016.1.21.로부터 4년여 경과한 2020.2.13.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 발급한 파견근무확인서(2018.7.2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 AAA는 OOO 소속으로 2016.2.1.부터 2018.7.31.까지 OOO 소재 OOO에서 파견근무하였고, 파견계약서(2016.1.5.자)상 근무기간OOO은 “2016.2.1.부터 2019.1.31.까지”, 근무부서․직무OOO는 OOO이고, 국내 재고용(6. OOO은 “근무기간 종료 후 관련법규에 따라 청구인의 능력과 자격에 맞는 한국내 포지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파견승인서(2015.9.22. 최종결재)에는 파견기간 종료 후 “다른 국외거주자 필요 여부OOO” 및 “현지근로자로 대체OOO”는 해당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발급한 청구인 AAA 채용계약서(2018.3.4.)에 의하면, 2018.8.1.부터 시작되는 고용계약의 직무․근무처OOO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6.1.27. 자녀 DDD의 유학기간을 2016.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년간으로 기재한 국외유학인정신청서와 파견기간 종료일(2019.1.31.)에 앞선 2019.1.29.이 만료일인 청구인들과 자녀 2명의 비자사본 및 쟁점아파트를 임차인 EEE(임대차 기간: 2016.2.1.∼2018.1.31.) 및 FFF(2018.1.31.∼2020.1.30.)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OOO이 2020.2.14. 발급한 세대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AAA는 2016.1.21. 출국하여 2016년 3회 23일, 2017년 1회 17일, 2018년 1회 13일, 2019년 1회 15일 동안 국내에 입국하였고, 청구인 BBB과 자녀 2명(CCC, DDD)은 2016.1.21. 출국하여 2016년 1회 14일, 2017년 1회 18일, 2018년 1회 13일, 2019년 1회 15일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AAA의 OOO 가입자 가입증명(2020.2.9. 발급)에 의하면, AAA는 2009.7.13.∼2018.7.31. 기간 동안 OOO 유한회사 소속으로 OOO에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OOO이 발급(2018.8.13.)한 퇴직소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OOO, OOO 경력증명서OOO, 청구인들 및 자녀 2명의 OOO 비자 사본(만료일: 2022.7.10.)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OOO가 해외 파견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고, 이로 인해 OOO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5.8.자 OOO의 공지문 이메일(제목: ‘해외파견직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원 안내’)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OOO 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 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0.6.2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8.20. “청구인 AAA가 파견되어 근무한 OOO(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 및 세대전원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은 2016.1.21.이며, 양도일 현재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발급(2018.7.24.)한 파견근무확인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청구인들과 자녀 2명의 출입국사실증명(2015.1.1.∼2020.11.9.)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내국법인인 OOO소속으로 OOO에 파견되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2018년 8월 OOO에 취업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1조의2 규정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출입국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6년 1월 세대전원이 OOO로 출국한 이후 일시적 목적의 입국 외에는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 1월 이후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근로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점,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국내 법인인 OOO 소속으로 파견근무명령에 따라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급여는 OOO로부터 수령하였고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점, 2018년 7월에 OOO를 퇴사하고 2018년 8월부터 OOO에 취업하여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 1월 이후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온 점, 청구인 AAA가 파견된 OOO는 국내 OOO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AAA는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2016년 1월 출국한 이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