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년초경 AAA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받았는바, AAA은 오피스텔 1채당 계약금 OOO원만 지급하면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치를 수 있고 이후 임대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여 당시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일푼이었던 청구인은 AAA의 말만 믿고서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금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AAA의 말대로 나머지 분양대금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잔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력이 되지 않아 잔금납부를 지체하였으며, 주-AAA은 2019.5.22. 잔금 납부 최고 후 2019.6.24.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20여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AAA의 꾀임에 넘어가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아무런 자금 준비 계획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결과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계약금 OOO원이 몰취되었으며 계약금 역시 카드대출 및 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카드회사 및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청구인이 AAA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OOO서장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보다 훨씬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정의에 비추어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계약해제 통보서 및 주-AAA에서 발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계약해제일은 2019.6.24.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19년 제1기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기환급받은 OOO원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3> 내용과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표3> 사업자등록 현황 및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단위: 원) OOO
(2) 주-AAA은 2019.5.22.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대금 납부 최고장(2차)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9.6.24. 계약해제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계약해제 통보서 내용 일부 OOO
(3) 주-AAA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대하여 2019.6.24. 청구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5> 내용과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표5> 부가가치세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이미 많은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청구인에게 당초 환급받은 금액보다 훨씬 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주-AAA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잔금납부기간 경과 후 2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내용에 따라 2019.6.24. 계약해제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송달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동일자에 계약해제에 따른 부 (△) 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1두7886, 2003.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는 청구인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인한 것으로 주-AAA이 발송한 최고장 및 계약해제통보서에 따라 청구인은 2019.6.24.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AAA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