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제88조 제7호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청 예규(재일46014-518, 1997.3.7.)에 따르면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건은 위 예규 사실관계와 동일 지역(OOO)에 위치한 인근 아파트에 관한 사안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스키장 겨울 시즌에 별장(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쟁점아파트 주변은 OOO(스키장)으로부터 5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로, 배우자가 1998년경부터 OOO으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여 겨울시즌에만 사용하였는데, 2003년경 OOO이 부도가 나자 쟁점아파트 등 190채가 경매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배우자가 2004.5.15. 쟁점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 가족들은 쟁점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겨울 시즌 별장으로 사용해 온 것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3.2. 선고 2014두12529 판결)에 의하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건축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 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인 가족은 OOO에 주소를 두고 상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에는 소유자 및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동이력을 확인하면 199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OOO에서 25년을 거주하였고, 2015년에 OOO 소재 양도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한 후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9년 OOO에서 ㈜AAA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가족의 거주지 및 위 사업장으로부터 200km이상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3. 반면 쟁점아파트에는 2004년 취득한 이후 그 누구도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OOO㎡에 불과한 아파트로,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가족들의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고 휴양을 위한 임시 숙소로만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며, 실제 쟁점아파트의 전기요금 내역 등을 확인하면 스키시즌인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을 확인하면 쟁점아파트 면적은 OOO㎡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소형 원룸 규모의 방 1칸짜리 주택으로 1인 가구가 겨우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불과하다. 내부에 화장실 1개와 소규모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시 거주할만한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가족이 있는 세대는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다. 청구인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콘도로 생각하고 여름 휴가철 또는 겨울 스키시즌에 잠깐 숙박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스키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인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 다른 호실도 대부분 스키 시즌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아래 <표2>, <표3>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 등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겨울 스키시즌과 여름 휴가철에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청구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더라도 OOO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별장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쟁점아파트 월별 전기사용량 (단위: kw)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34 30 11 0 3 0 0 2 0 0 0 14 2016년 31 37 35 22 23 24 22 27 28 32 36 33 2017년 40 37 33 23 23 24 23 30 22 26 25 28 2018년 35 31 24 24 23 24 23 33 22 23 24 25 2019년 38 36 23 24 24 23 23 30 24 22 25 25 2020년 50 72 23 22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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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3> 쟁점아파트 월별 가스사용량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년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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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6년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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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7년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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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8년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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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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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0년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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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쟁점아파트 주변은 OOO 등 대형리조트가 3분 거리에 위치해있고, 인근에 양떼목장 등 각종 관광지가 있으며 30분 거리에 동해안이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
1.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는 해발 700m에 위치한 시골마을로 평상시 거주자는 많지 않지만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OOO 등 대형 리조트와 OOO등 골프장이 차로 5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즉 쟁점아파트 주변은 겨울이면 스키마니아들이, 평상시는 골프장 내장객과 리조트 이용객이 몰려드는 휴양지이다.
2. 또한 인근에 최고의 트레킹 장소로 꼽히는 선자령과 제왕산, 능령봉, 고랭지 채소밭으로 유명한 안반데기, 양떼목장, 대관령 삼양목장, 황태덕장 등 국민관광지가 즐비하고, 차로 30분이면 강릉 등 동해안 바닷가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 주변에 펜션 등이 밀집해 있어 사시사철 방문객들이 몰리는 최적의 휴양지이다. (마)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아래 <표4>와 같이 별장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중과세되었다. <표4> 쟁점아파트 연도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4) 처분청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등을 근거로 별장이라도 주거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 내용은 실제 쟁점이 된 주택의 사용현황이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주거형태로 지어진 별장이라고 하여 무조건 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배우자의 직원인 AAA에게 임대한 주택이므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당초 일반주택으로 보아 납부하던 재산세를 별장으로 변경하여 납부한 다음 쟁점아파트가 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별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가) 처분청이 조사 당시 OOO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었는데, 처분청의 조사기간 종료 후인 2020.10.20.경 청구인은 별장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납부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가 별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조사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별장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소급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아파트가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쟁점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아왔다.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를 배우자의 직원에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수수내역 및 전입신고 내역도 드러나지 아니하자, 기존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아파트는 별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납세자의 행위는 심한 배신에 기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아파트가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구조가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아파트는 설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조가 주거용인 이상 주택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또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2317, 2011.9.8. 참조)는 휴양지에 소재한 거주이력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휴양목적으로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조·기능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양도 당시까지 별장으로 재산세 중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은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그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택이 단지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3.27. 선고 2017누86271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원고의 청구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는바, 주거용으로 건축된 주택이면 설령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설령 쟁점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구조가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6.10.5. 양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위 <표1>과 같이 주택 등을 보유하던 중 2020.2.28.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주택 외의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주택 외의 주택이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를 1세대 4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0.11.9. 아래 <표5>와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적용을 배제한 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가, 2021.3.24.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처분내역 (단위: 천원) OOO
(3)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OOO 중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6> 쟁점아파트 건축물 대장 내역 중 발췌 (단위: ㎡) OOO
(4)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17년 〜 2020년 기간 동안 재산세 과세내역을 OOO에 확인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 <표7>과 같이 당초 OOO은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2010.10.20. 쟁점아파트를 별장으로 변경하여 다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쟁점아파트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원) OOO
(5) 국세청 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8.1.12. OOO서장에게 쟁점아파트를 ‘부동산/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이력은 아래 <표8>과 같이 확인된다. <표8>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내역 OOO
(6) 국세청 전산망(NTIS)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9>, <표10>과 같이 확인된다. <표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표10>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이력 OOO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전기 및 가스 사용내역은 위 <표2>, <표3>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상시 거주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상시 거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협소한 아파트이고, 사람이 거주할만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아파트 실내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실내사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구조는 1개의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니냉장고와 작은 TV,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주로 OOO에서 결제한 내역과 주변 식당, 주유소 등에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이 모두 휴양지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 인근 지도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쟁점아파트 주변에는 OOO 등 여러 휴양지와 골프장 등이 위치해 있다.
(8)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한 이상 소득세법이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그 구조가 방 1개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그 주거기능이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실제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의 다른 아파트 중에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가 규정하고 있는 ‘별장’, 즉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가 실제로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거기능을 유지한 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가 정한 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3.27. 선고 2017누86271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