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당초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414 선고일 2021.12.16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이동률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대표이사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이 2018.12.28. 대표이사 aaa로부터 한국출원특허 OOO “OOO” 등 4건의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OOO원 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위 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것으로 인정할 경우 동 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8.27. 설립되어 OOO에서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2.28. 대표이사 aaa로부터 한국출원특허 제10-2018-60310호 “OOO” 등 4건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aa의 기타소득 원천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 다.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연구성과로 개발된 것으로서 당초 대표이사 aaa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취득 가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할 것과, 쟁점취득가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처분청에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1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취득가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전기의 송전‧변전‧배전을 위한 IT 기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연구소를 운영하였고,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2018년에는 OOO의 연구원과 OOO원의 연구비(인건비 포함)를 지출하였으며, 2018년 말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술현황과 지식재산권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나) 청구법인이 2018.12.8.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은 <별지1>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당초 청구법인의 소유라고 보아 동 취득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의 경험과 노하우, 비용으로 창출된 개인재산이다.

1. 쟁점특허권은 일방적 전달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現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쌍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방전 및 누설 등 고장잔류를 신속히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대표이사의 아이디어 연구로, 30년 이상의 전력산업에 대한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결과물이다.

2.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연구하게 된 배경은 30년 이상 배전‧송전 등 전력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로 및 임야에 파손된 전선의 불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강원도 산불 조기방지를 위한 배전자동화 시스템 고장‧오류의 신속한 확인, 시스템 개선에 대한 평소의 생각, 의지가 있어서이다.

3. 대표이사는 전력산업 연구분야 전문기술자로 아래의 경력과 수상이력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관계없이 자력으로 발명할 인적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의 경력>

4. 쟁점특허권은 실험‧테스트‧물적설비 등이 요구되는 실험특허의 취득 활동과는 차이가 있으며, 비록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를 위한 별도의 물적장소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본인 주거지에는 아이디어 연구를 위한 독립된 장소가 분명 존재한다(<별지2>).

5. 대표이사는 쟁점특허의 자료 수집,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적자산과 사용자를 직접 화상으로 대면 중개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OOO의 자료를 직접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도 본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별지3> aaa의 배우자 최○숙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연구검색 사이트, OOO>

6.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 또한 법인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본인 비용으로 지불하였다(<별지4> 특허권 출원‧등록 견적서, 이체확인증). <표2> 쟁점특허권 비용 내역

7. 청구법인은 2018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회사로 연구소와 대표이사의 기능과 역할은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특허권의 연구 개발이 성질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기술 개발이 통상의 대표이사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특허란 일정한 공익적 필요에 의해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 행위로서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구별된 인격이 있는 자로 각각의 형성된 재산 또한 법률적으로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인적‧물적자산과는 구분되어 창출된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다. (나)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유‧무형 자산 투입 결과물이라는 근거는 없다.

1.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기사업자는 전력산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OOO로, 전력산업 분야에서 발전‧송전‧배전 모든 부문에 있어 독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회사로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가 있다. <AAA 주식회사>

2. 청구법인은 송전‧변전‧배전을 위한 전력 기기를 생산하여 OOO에게 공급하는 전력부품 업체로 주요 사업분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주요 사업분야

3. 쟁점특허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① 송‧변전 자동화 분야”와 “② 배전반 분야”에 대해서만 취급제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4. “① 송·변전 자동화 분야”와 “② 배전반 분야”는 OOO의 중소기업납품 분야에 해당되어 대기업인 AAA은 OOO에 직접 납품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법인은 OOO에 연구개발활동이 수반된 송·변전 자동화 설비와 배전반 분야(이하 “중소기업납품 분야”라 한다)를 OOO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 가능하다.

5. “③ 배전자동화 분야”는 전국 유지보수망을 보유한 AAA과 전력산업의 독점적 위치에 있는 OOO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AAA이 직접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완성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단순 제품생산 OEM만 주고 있는 실정이다(<별지5>).

6. 배전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은 전력산업의 독점성, 규모의 경제, 인프라 설비 여건으로 오직 AAA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해 단순 OEM과 A/S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7. 2018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조직과 인원은 다음 <표4>와 같이 구성되어 있고, 동 연구소의 연구개발은 배전자동화 시스템을 제외한 중소기업 납품분야인 송변전의 S/W, 기자재 연구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의 2018년 연구소 조직도>

8.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청구법인 월간업무 회의자료(1〜12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에는 중소기업납품 분야가 아닌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유무형 자산이 투입되었다는 연구계획, 진행도 및 내부 결재서류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한다.

9.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할 만한 배전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한 유·무형의 자산은 보유하지 아니하며, 전력산업의 특성상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실험연구활동은 AAA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 보유내역,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목록).

10.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자본과 연구소의 시설 및 인력 등과는 무관한 독립적으로 창출된 재산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및 근거자료 없이 단순 개연성으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특허권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1. 대학교수도 근무하는 학교와 별개로 본인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대표이사도 법인과 구별된 개인으로 법인의 근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개인연구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한 쟁점특허권의 연구활동을 단순히 법인에 부수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특허출원과 계약까지의 기간 장단은 준거 기준이 될 수 없고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인 계약이 아닌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사전계획이라는 사실로 인지하는 것은 단순 혐의에 불과하며,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서 동 계약서상 특허양도대가 반환불가 조항은 특허권이 무형자산이라는 성격으로 인한 일반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3. 쟁점특허권 거래액 OOO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미래 발생가능한 가격을 추정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해당 가격은 미래발생할 예상 수입액에서 기술기여도를 고려하여 평가(2017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산업자원부)한 것이다. 법률로 인정한 공인된 2개의 전문평가기관이 측정한 평균 감정가액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AAA은 자사의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OOO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배전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추후 AAA이 전력산업 시스템의 개선 사업과 관련해 노후화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교체에 대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배전자동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특허권과 연관된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익 또한 기대할 수 있다.

5. 이 사건 쟁점은 “쟁점특허권의 당초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툼이고,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법인의 소유물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경험칙에 의한 과세요건 추정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며 단순 추정에 대한 정황적 주장으로 납세자에게 과세요건 입증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이 사건은 기존 조세심판결정 사례와는 사실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다.

1. 기존 조세심판결정(OOO 외 다수)과 달리 쟁점특허권은 배전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아이디어특허로, 기업부설연구소의 다양한 실험 및 설비, 비용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과 지출로 리서치, 출원비용 등 연구개발한 특허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는 전력산업분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연구자로 법인의 활동과 구분하여 쟁점특허권을 연구개발할 인적능력이 분명히 존재하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특허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18년 청구법인 연구부서의 모든 연구자료를 제출(월간회의자료)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은 4건 모두 2018.5.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로 출원한 후 2018.11.30. 특허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aaa과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12.28. aaa부터 쟁점특허권을 두 개 감정기관 감정액의 평균가액인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aaa의 기타소득 원천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전담 연구팀원이 약 25명인 자체 연구소를 운영중이고,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신고하여 적용받았다. (다)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기관의 평가는 수익환원방식을 근거로 하였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 OOO은 기술기여도법, 로열티 공제법을, ㈜감정평가법인 OOO는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특허권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처분의 정당성 (가) 청구법인은 장기간(2018년을 포함하여 직전 5개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OOO원 발생)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고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으며, 대표이사 aaa은 대주주로서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영위하였고 관련 경상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특허권의 개발을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의 경험과 노하우, 비용으로 창출된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아이디어 노트, 주거지상의 개인 연구장소의 존재,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특허출원‧등록비용 발생내역 등은 대표이사가 쟁점출원특허를 개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에 불충분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근로자로 법인의 연구개발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인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단순 아이디어로 개발한 쟁점특허권을 OOO원이라는 고액에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직무와 관련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백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통상적으로 회사가 유‧무형자산의 취득 등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매출영향력 파악, 기대효과,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주주․임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장기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의 경우 2018.11.30. 쟁점특허권이 등록되자마자 1개월만인 2018.12.28. 쟁점특허권의 매매가 이루어져 일련의 행위가 사전계획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간 작성한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시기나 방법, 계약금 지급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 제7조는 특허권 양도의 대가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이는 계약서가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가 아닌 특정인을 위한 편향적인 거래를 위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술기여도법과 로열티공제법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2018년 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특허권이 2018.11.30. 등록되자마자 청구법인의 2018년 전체 매출 OOO원 발생에 기여했다는 가정 하에 이후 10년간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① 송‧변전 자동화분야”와 “② 배전반 분야”에 대해서만 취급제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쟁점특허권의 발명내용인 배전자동화시스템 연구개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배전자동화 기술의 연구개발이 오직 AAA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표이사나 청구법인 모두 배전자동화와 관련하여 특허를 개발할 이유나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양수하여 사업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 (바)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관련 업종을 영위하며 연구전담개발부서를 설립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고 발명활동을 함으로써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반면,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OOO 판결, OOO 판결 등)하였다. (사) 결론적으로 대표이사 aaa은 청구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세금 부담 없이 법인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당초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6>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권 양수/양도 계약서(2018.12.28.)”는 <별지7>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30년 이상의 전력산업에 대한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aaa의 아이디어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노트” 사본 4건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이 쟁점특허권의 자료 수집, 연구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적자산과 사용자를 직접 화상으로 대면 중개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OOO의 자료를 직접 활용하였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을 본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별지3>과 같이 aaa의 배우자 최○숙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위해 위 <표3>과 같이 비용을 법인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본인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특허권 출원‧등록 견적서, 이체확인증을 <별지4>와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년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은 배전자동화시스템을 제외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고,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청구법인의 인적‧유무형의 자산이 투입되었다는 연구계획, 진행도 및 내부 결재서류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청구법인 월간업무 회의자료(1월 〜 12월)”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할 만한 배전자동화 시스템과 관련한 유·무형의 자산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 보유내역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특허권 보유내역은 다음 <별지8>과 같고,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목록은 <별지9>와 같다.

(7)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거래액 OOO원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미래 발생가능한 가격을 추정하여 산출된 가격이라고 하면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평가서(발췌)는 <별지10>과 같고, ㈜감정평가법인 OOO의 감정평가서(발췌)는 <별지11>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자본과 연구소의 시설 및 인력 등과는 무관하고 대표이사 aaa의 경험과 노하우, 비용으로 독립적으로 창출된 개인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연구개발비(2018년을 포함하여 직전 5개년 동안 연구인력개발비 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아온바,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관련 업종을 영위하며 위와 같이 연구전담개발부서를 설립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고 발명활동을 함으로써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자료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특허권이 2018.11.30. 등록되자마자 1개월만인 2018.12.28. 쟁점특허권을 양수할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아이디어 노트, 주거지상의 개인 연구장소의 존재,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특허출원‧등록비용 발생내역 등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개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2018.11.30. 등록되자마자 청구법인의 2018년 전체 매출 250억원 발생에 기여했다는 가정 하에 이후 10년간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감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2018년 말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용하여 관련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 (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이 쟁점특허권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기보유하고 있던 특허권과 aaa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 간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 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단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연구성과물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만으로 과세를 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의 내용과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존 특허와 aaa로부터 양수한 쟁점특허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대표이사의 소유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지2> <별지3> aaa의 배우자 최○숙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청구법인 제출) <별지4> 특허권 출원‧등록 견적서, 이체확인증(청구법인 제출) <별지5> 2018년 청구법인 사업분야별 구분손익(청구법인 제출) <별지6>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 전)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 전)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 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