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407 선고일 2021.12.22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매매계약일보다 더 늦은 분할일 현재의 지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20〇〇.〇.〇.까지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그 기한 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의 잔금 대출시 분할된 모든 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총 〇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분할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7.1. 취득한 OOO 전 3,03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9.8.28. 같은 동 OOO 전 1,532㎡와 같은 동 OOO 전 40㎡를 각각 분할등기하였고, 2019. 12.10. 같은 동 OOO 전 1,460㎡(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전 40㎡(분할 후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20.1.30. 같은 동 OOO 전 1,53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각각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6.부터 2020.7.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과세기간(2019년과 2020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신고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통산하여 2020.8.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분할매매(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를 한 것인바,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①토지의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19.12.10.)을 무시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시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일(2020.1.30.)에 양도한 하나의 거래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2) 설령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잔금을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각각의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쟁점가산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사실상 분할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의 매매목적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과 달리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매수인은 부동산신축개발사업자로서 2019.7.12.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25. OOO청장으로부터 그 지상 위에 건축허가승인을 받는 등 비주거용 건물(제1종 근린생활상가 1개동)을 건축ㆍ매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분할하여 취득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9.7.11. 계약금 OOO원(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OOO원의 10% 상당액)을 수수하였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상 특약에 따라 2019.12.10. 쟁점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쟁점토지의 매매잔금OOO 전액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쟁점①토지의 잔금 OOO원을, 2020.1.30. 쟁점②토지의 잔금 OOO원을 나누어 지급하였는바, 이는 매수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여 그 요청에 따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매수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건축ㆍ매매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주무관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점,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기 위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회로 나누어 거래한 것인바,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1996.7.1.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19.8.28. 3개 필지로 분할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분할일(2019.8.28.) 전인 2019.7.12. 매수인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9.12.10. 및 2020.1.30.로 각각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수인은 잔금지급일(2019.12.10., 2020.1.10.) 전인 2019.10.25. O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OOO 전 40㎡ 제외) 위에 제1종 근린생활상가(1개동)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7.11. 총 양도가액 OOO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OOO원을, 잔대금으로 2019.12.10. OOO원을, 2020.1.30. OOO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매수인은 2019.12.10. 쟁점토지를 OOO에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총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수인과 수수(2019.12.11. 및 2019.12.23.)한 내용증명을 각각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분할매매하였다고 항변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별개의 2회로 나누어 사실상 분할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매매계약일(2019.7.12.)보다 더 늦은 분할일(2019.8.28.) 현재의 지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2019.12.20.까지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이 조건 없이 해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은 그 기한 전(2019.10.25.)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허가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의 잔금 대출시 분할된 모든 필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2019.12.10. 총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분할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는 등 납세자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가 있는 경우를 넘어 세법해석 상의 의의로 인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견해대립이 있는 등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내용, 매수인의 건축허가승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