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의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397 선고일 2021.10.12

증여자인 청구인의 조부가 영어에 종사한 바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99년생)은 2019.8.6. OOO 전 1,2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부 AAA(이하 “조부”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9.9.2.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영농자녀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20.7.16. 2019.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조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조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쟁점토지를 1963.7.29.부터 2019.8.6. 증여 시까지 직접 영농하였고, 쟁점토지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자경농민 등’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영농자녀 등’에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서 영농(營農)의 개념에는 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하고 있는바, ‘자경농민 등’ 및 ‘영농자녀 등’의 개념에는 영농, 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농지(제69조), 축사용지(제69조의2), 어업용 토지(제69조의3) 등의 경우는 각 조항에서 감면대상 등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농자녀 등의 수증 농지 등’에 대하여는 단일조항에서 영농의 개념에 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증여자가 양축에 종사하였다면 수증자도 양축에 종사하여야만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분야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규정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최근 대부분의 농어민이 영농, 양축, 영어 및 영림 등을 겸영하는 등 농어촌의 구분이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당시 쟁점토지로부터 약 190km 떨어져 있는 OOO에 재학 중이어서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직계비속이 증여세를 감면받고 난 후 5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당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애초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또한 쟁점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분야에 종사하여야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심사 증여 2016-0028 참조). 증여자가 농업․축산업․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또는 증여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수증자)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영농자녀의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부는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8.23. 현재 OOO에 소재한 OOO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어업용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친 BBB의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2017.11.6. 신고, OOO어업), 사업자등록증(2020.6.26. 등록, OOO),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0.8.5. 등록)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자가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에서 영농자녀 등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취학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영농자녀 등이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계열과 수산계열을 구분하여 증여자가 영어(營漁)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증여자인 조부가 영어에 종사한 바 없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인이 수산계열의 학교에 진학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영농자녀 수증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