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누락된 인건비 중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77,705,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AA 등 15명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인건비는 전액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되었으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무통장입금 내역만으로 송금된 금액이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입금내역에서 근무자의 이름과 수령인의 이름이 불일치하고 근로제공자와 실제 수령자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현금출납장은 현금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수입과 지출을 모두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쟁점인건비 지출내역이 없어 현금출납장을 성실히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현금출납장에 기재하지 않았던 누락된 수입금액으로부터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인건비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사업장의 2014년 외 사업연도 평균 고용인원은 12.2명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나 사업규모의 변화가 없음에도 추가 고용인원을 반영한 2014년 월평균 근무인원은 23.6명으로 전후 사업연도에 비교해도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 수입금액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2014년 소득률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매우 낮은바,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4)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사 시 경정청구서상 인건비가 누락된 27명 중 연락이 닿았던 6명에게 쟁점사업장 근무사실을 확인해 보았으나 2명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쟁점인건비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