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소재 인근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이 김치배달을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BBB이 청구인의 임대차 문제를 조율해 주는 등 호의를 보여 신뢰하게 되었으며, BBB이 청구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해외에 사업분야를 크게 키워서 제대로 된 김치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여 BBB의 요구대로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나 세금은 전혀 없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이 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에 대하여 BBB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도 없다.
(3) BBB은 2013년 1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하여 자금차용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BBB에게 2013.1.14.부터 2018.10.18.까지 총 22차례에 걸쳐서 합계 OOO원 상당액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BBB이 약속한 일자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및 배우자가 BBB에게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여 2014.7.28. 및 2016.7.18. OOO원을 일부 변제받았으나 잔여금은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BBB이 행한 불법행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은 BBB에게 기망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 집행에 어떠한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BBB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BBB을 형사고소 하였으며, 진술조서 및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BBB이 지시한 거짓진술내용 기재자료, BBB의 명함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BBB이라고 진술하였다.
(1) 청구인은 BBB의 도움을 받아 2013년 6월 경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OOO에서 반찬을 판매하고 BBB은 OOO에서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OOO 사업장은 주로 소비자 상대로 매출이 이루어졌고 일부 반찬은 OOO의 BBB에게서 받아와 주변 업체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배달을 가거나 당시 운송을 담당했던 과장이 있었다고 진술한바, 이는 OOO 사업장의 매출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BBB의 도움으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것이고, ㈜BBB의 법인등록 전까지 OOO은 BBB이 관리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함께 관리되는 곳이었으며,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는 주로 OOO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자녀(딸 CCC)가 OOO에서 BBB이 알려주는대로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신설 당시 BBB을 신뢰하여 통장, OTP카드, 인감도장 등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권한을 BBB에게 일임하였을 뿐 그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가공거래와 관련한 거액의 거래대금이 입출금될 때 청구인에게 휴대폰 문자알림이 전송되었고, 이에 대하여 BBB에게 물어본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자금을 본인의 가족, 지인에게서까지 차입하여 BBB에게 송금해 주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는 일부 거래처로부터 송금되는 금액,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계좌가 존재하여 청구인의 계좌관리를 전적으로 BBB이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거래대금 전액이 BB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을 대여한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2013.6.3. OOO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OOO 소재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청구인의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OOO (다)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BBB에게 OOO원을 대여해주었고, 이 중 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0.9.10. 청구인이 승소(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BB을 사기혐의로 OOO에 고소한 뒤 참고인 진술(2020.1.16.)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AAA으로부터 OOO원 상당을 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0.3.4. 1차 진술에서 실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BBB의 지시에 따른 허위진술로서, BBB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CCC)가 쟁점사업장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2020.7.21. 양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20.9.17.)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BBB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BBB이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OOO 거래내역, 쟁점사업장 영업직 과장이라는 DDD의 확인서(2020.12.14.), BBB이 허위진술을 지시한 증빙으로 메모지 및 BBB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최초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가 BBB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의 예금주는 “청구인(OOO)”이고, 쟁점사업장의 명함에도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BBB에게 통장, OTP카드, 인감도장 등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