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AAA 등의 자금이체내역, AAA 등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청구법인의 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5.24. 도소매ㆍ냉동수산물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BB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BBB 외 소속 직원은 없다. (나) AAA(2017.8.24. OOO에 상장되었음)는 2012년 설립된 수산 IT벤처기업으로 직접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신선 수산물을 30분 이내에 집까지 배송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AAA 및 관련 기업들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 등의 주요 주주현황 및 보유지분 OOO (다) 조사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매입ㆍ매출거래 중 순환거래의 정황이 나타나고, 순환거래업체들간 마진 없이 자금의 입출금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래 <표2>∼<표3>의 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이 사건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를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가공매출확정금액 OOO <표3>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가공매입확정금액 OOO (라) 조사청은 AAA가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 및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순환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순환거래가 나타나는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유형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AAA는 총 33회(이 중 32회의 거래가 2019년 12월경에 일어났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상호이체하였는데, AAA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하면, 청구법인이 5분 이내에 AAA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재이체하거나, OOO은행 계좌(853910****8107)로 위 금액을 재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몇몇 거래에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AAA 명의 법인계좌로 재이체하면서 적요란에 ‘III수산’이라고 기재하였는데, BBB는 이에 대하여 AA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과 3개 법인(DDD, FFF, CCC) 사이에 23회에 걸쳐서 합계 OOO원의 순환거래(대부분 10분안에 순환거래가 이루어짐)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체된 금액이 DDD, FFF를 거쳐 다시 CCC로 이체되는 순환거래가 6회, DDD에서 FFF로 이체된 금액이 CCC,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DDD으로 이체되는 순환거래가 5회, FFF에서 CCC로 이체된 금액이 청구법인, DDD을 거쳐 다시 CCC로 이체되는 순환거래가 12회 발생하였다.
3. 2019.12.12.과 12.13.에 AAA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EEE, OOO은행 OOO계좌를 거쳐 AAA로 이체되는 순환거래가 5회(합계 OOO원) 발생하였는데, OOO은행 OOO계좌에서 AAA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거래는 ‘GGG’, ‘JJJ’, ‘III수산’, ‘OOO’ 등으로 이름으로 이체액이 분산입금되기도 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2019.12.13.자 순환거래내역 OOO
4. EEE은 2019.7.26. DDD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이후 1시간 사이에 DDD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AAA로 위 금액 상당액이 이체되었는데, EEE은 DDD으로 위 금액을 이체하기 직전 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아래 <표5> 참조)으로 나타난다. <표5> EEE 명의 계좌의 2019.12.13.자 거래내역 OOO
5. 아래 <표6>과 같이 AAA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EEE 명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AAA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하면, 청구법인은 5분 내에 OOO 명의 법인 계좌로 동일한 금액을 이체하여 손익이 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AAA에서 시작되는 자금거래 OOO
6. 아래 <표7>과 같이 CCC에서 청구법인으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에서 DDD으로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CCC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한 후 5분 내에 청구법인이 DDD 명의 계좌로 위 금액 상당액을 이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손실을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CCC에서 시작되는 자금거래 OOO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수산물 중개업 특성상 매출대금과 매입대금이 동시에 입출금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진술에 대한 증빙으로 상품의 매입ㆍ매출내역, 거래처명 등이 기재된 매입ㆍ매출장(아래 <표8> 참조), 판매자가 냉동창고업자에게 제출한 화주변경신청서(청구법인이 매매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장(일부발췌) OOO (바) 한편, 조사청은 AAA 등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관할세무서장이 AAA 등에 대한 조사 또는 과세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AAA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EEE, DDD, FFF, CCC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과 AAA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수산물 중개업의 특성상 일부 순환거래 형태를 띤 것일 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OOO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단시간 내에 자금의 순환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나타나므로 쟁점매입ㆍ매출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