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1‧2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333 선고일 2021.12.14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7.2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AAA(청구인의 자녀로 이하 “대표자”라 한다)이며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OOO주(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8.∼2020.8.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2019.4.12.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증자”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자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인수가액은 10,000원으로 증자대금은 OOO원이고 이 중 OOO주를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대표자의 부친인 청구인이 이를 시가(1주당 OOO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임)보다 저가로 배정받아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2.7. 청구인에게 2019.4.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증자 주식 인수내역 (단위: 주, %)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쟁점1주식을 아들인 대표자에게, 쟁점2주식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증자 시 발행한 주식 OOO주 중 명의신탁된 쟁점1주식을 근거로 대표자가 인수한 OOO주와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인수한 OOO주에 대해서만 증자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1) 배우자는 2009.12.21.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3.12.31. 폐업하고 2012.7.25.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2) 배우자는 2012.7.19.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대표자는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을 받았다. (3) 이후 대표자는 2012.7.31. OOO원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 (4) 배우자는 2012.8.27. OOO원을 출금하여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을 개설하였다. (5) 배우자는 쟁점2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6) 쟁점법인은 2019년 3월경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았고, OOO 관계자는 자본금이 소액이니 증자를 하고 대표자의 나이가 어려 연장자를 대표이사로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쟁점법인에게 OOO 원의 대출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7)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쟁점증자 주식 OOO주를 청구인이 인수하도록 하였다. (8) 배우자는 이 건 증자 전일인 2019.4.11. 카드대출을 받아 증자일인 2019.4.12. 청구인의 증자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9) 배우자가 쟁점1․2주식을 대표자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는 대표자와 청구인이 쟁점1․2주식을 취득하도록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1․2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대표자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의 증자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배우자 및 대표자 간의 금융거래는 가족 간의 일시적인 금전의 대여 등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배우자가 쟁점1․2주식을 청구인과 대표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포함하여 증자대금 OOO원을 불입하였다. (3) 대표자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청년 창업자금의 대출을 받는 등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고, 쟁점법인과 유사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쟁점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4) 쟁점법인은 설립된 이후 대표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법인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이나 대표자에게 쟁점1․2주식을 명의신탁할 별도의 사정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주식이 명의신탁 된 주식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OOO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이고, 청구인은 쟁점증자를 하는 날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표자는 같은 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로 남았다. (3) 대표자의 2012.7.19. 금융계좌의 잔액․잔고증명서를 보면, 예금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2021.2.24. OOO에 보낸 ‘보증대출(지급보증) 실행(해지) 통지서’ 등을 보면, 쟁점법인은 2013.5.16. OOO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중은행협력자금) OOO원을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OOO원 및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6)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7) 대표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2012.7.19. 기준 대표자의 잔액․잔고증명서상 예금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대표자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8)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9)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증자의 경위 및 자본금의 납입내역에 대하여 조사청에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1주식을 대표자에게, 쟁점2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증자 시 발행한 주식 OOO주 중 명의신탁된 쟁점1주식을 근거로 대표자가 인수한 OOO주와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인수한 OOO주에 대해서만 증자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배우자 및 대표자는 가족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쟁점1․2주식의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1․2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