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고누락 매출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고누락 매출금액이 **억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는 쟁점물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OOO의 불상지에서 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OOO 등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시계, 의류 등을 국내도매업자에게 공급하였는데, 청구인 입장에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양도한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재화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납세지인데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OOO에 체류중이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사업장도 없는 국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 다만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13조에 의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재화의 수입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 OOO지방법원 2018.4.16. 선고 2018고단752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인 명품 위조품이 중국 OOO에서 이동을 시작한 점은 명확하며, 중국 불상의 무역업체에 위탁하여 한국에 공급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증거목록에 의하면 OOO 등의 무역업체 이름이 나오는데 청구인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불상의 OOO 무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국외인 OOO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절차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국내 무역업체를 알지 못하나 확실한 것은 재화가 국외인 OOO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는 점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액의 산정은 적정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판매한 위조품은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령 이를 과세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된 수입금액 누락액은 실제가 아니며 너무나도 과다하다. (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위조품의 브랜드, 종류, 수량과 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즉 위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위조품의 대금을 차명계좌인 장모 은○○의 3개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OOO이고, 위조품은 총 40종, 29,876점, 정품시가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위조품 판매대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체류하면서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차명계좌의 입금액에는 위조품의 판매대금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차입한 금액도 있고, 빌려준 돈을 받은 경우도 있는 등 위조품의 판매와 전혀 관계도 없는 금액이 상당한데도 전액을 위조품 판매대금으로 보았다. 쟁점거래가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설령 처분청이 과세를 하더라도 판결문에 적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불상의 무역업체에 쟁점물품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OOO무역업체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국내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에 해당한다. (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공급받은 쟁점물품을 국내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여상표법위반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물품을 중국에서 공급받아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 도매업자에게 공급한 명확한 근거로, 청구인을 납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을 판매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인 OOO은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의 장모인 은○○의 계좌에서만 특정된 금액일 뿐이며, 차명계좌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은○○에 대한 조사당시 차명계좌는 본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부과처분 전인 2020.10.2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건 청구에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판매대금과 관련 없는 입금액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므로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 공급거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의 장모인 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차명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과 은○○의 확인서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며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20.10.22. 청구인에게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해명이 없자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매출금액(공급대가)으로 보아 2020.12.4.과 2020.12.8.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서 여성복, 가방, 지갑 등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입·출금된 금액의 일부는 현지에서 물품구매와 사무실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상표법위반 등과 관련한 쟁점판결(OOO지방법원 2018고단752, 2018.4.1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OOO지방경찰청과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청구인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쟁점물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 등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이 국내 사업자로서 국내 도매업자에게 쟁점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실지 행위자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청구인의 쟁점물품 등의 판매행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물량 또한 29,876점에 달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이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판결 등에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입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판매대금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 등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에 기재된 금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장모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불과하여, 위조상품을 포함한 전체상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신고누락을 확인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한 쟁점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