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319 선고일 2021.06.28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2.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개업일 2015.5.22.)이란 상호로 OOO외 2필지 지상에 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2층~7층 오피스텔 18호, 8~10층 주택 9세대)을 신축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오피스텔 12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0.12.2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단계부터 분양단계까지 주거용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바닥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실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가)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51조의 제3항은 그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2조 제3호 전문에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서주택법에 따르도록 정한 부분은 국민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에 한정되므로 이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조특법에서는 필요에 따라주택법건축법 상의 주택의 개념을 적절히 차용하고 있을 뿐, 주택에 관하여 따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공부상 용도나 건축허가 여부를 떠나 주택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 성격이므로 기본적으로 최종소비자를 기준으로 입법취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 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통칙 6-1-10에서도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건축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조세법과 다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보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특별법,주거급여법주택법건축법보다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에서 주택의 해석에 참고할 만한 법령일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주거급여법제2조 제8호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주택법에서도 제2조 제8호에서 임대주택을 정의하면서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급받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그를 통하여 주거안정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받지 않았다거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거나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세제혜택의 필요성이 결코 더 낮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 참조). (다) 정부는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의 일환으로 2010.6.9. 국토교통부 고시(제2010-351호)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업무부분 비중제한, 욕실 개수 및 규모 제한, 욕조 설치 금지를 폐지하여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존의 오피스텔과는 달리 업무부분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 없고,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바닥 난방은 통상 업무시설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주택으로서의 객관적 구조를 표시하는 중요한 징표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이 사건 면세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커졌다. OOO법원 2020.6.18. 선고 2018누77441 판결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주택건축이 본격화된 2010.6.9. 이후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가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바닥 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분양되었음(분양 이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당시 이 사건 면세규정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2) (쟁점② 관련)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조특법상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주택법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주택법제2조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주택법제2조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구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동일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 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결정(조심 2017서991, 2017.12.20. 참조)하였고, 그 이후 동일쟁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의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는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특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에서는 ‘주택’에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와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쟁점② 관련) 국세청 등의 해석사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일관되게 회신을 하였다[ 국세청 서면법규과-1020(2014.9.2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9.24.) 외 다수]. 또한 법원(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은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는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국세청 및 기재부의 질의회신 및 대법원 판결 등을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 대상이라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최근 법원(대법원 2021.1.28. 선고 2020두44725 판결)은 ‘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가산세를 면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106조 제1호 제4호 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12.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 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 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5.22.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OOO’ 상호로 면세 사업자(주택신축판매 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2015.6.25.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한 쟁점오피스텔 분양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주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