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처분 중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분(2016.12.7. 고지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해당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처분 중 2015년 제2기(2017.2.1. 고지분)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처분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이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633, 2010.3.12. 결정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