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2283 선고일 2021.04.13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골재 및 시멘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7.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거나 무신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1.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2021.1.11. ‘각하’ 결정되었고, 202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라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결정된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처분 중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분(2016.12.7. 고지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해당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처분 중 2015년 제2기(2017.2.1. 고지분)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처분 중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해 살피건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이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서2633, 2010.3.12. 결정 참조).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