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2261 선고일 2022.02.09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ㆍ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2.4. 및 202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 OOO원의 실제 지출 여부 및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9. OOO 소재에서 설립되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명의의 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OOO원을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 2020.12.4. 및 2021.2.1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AAA에게 OOO원, BBB(청구법인 직원, AAA의 배우자)에게 OOO원 및 CCC(청구법인 공동 대표이사, AAA의 형)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AAA의 개인 사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인 2010년경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개인 사업과 관련된 수익을 쟁점계좌로 수취였는바, 쟁점계좌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계좌로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AAA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부외인건비로 인정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진행된 건설공사와 관련된 비용도 인정하였는바, 이는 AAA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고, 조사청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상에도 AAA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AAA임이 확인되며, AAA 개인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당사자들 또한 AAA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AAA 개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 또한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대표자 가수금 형태로 회계처리한 OOO건으로, 전체 출금내역 OOO건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쟁점계좌는 AAA이 사용한 개인 계좌로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계좌이고,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총 OOO원을 인정하였으나, 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인 쟁점①금액과 위 부외경비로 산출한 매출총이익률(약 OOO%)과 2015∼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OOO%)을 비교할 때 너무 적은 금액만을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쟁점②금액은 인건비 지급대장, 영수증 및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건비 OOO원 및 식대 등 OOO원)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원천세 신고&;납부 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쟁점계좌에서 BBB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및 CCC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AAA과 BBB&;CCC간의 개인적 거래로 인한 금원인바, 처분청이 쟁점③&;④금액을 BBB 및 CCC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인력공급업 등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계좌를 통하여 개인 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AAA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된 허가를 득하거나 별도의 인력공급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AAA 개인이므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AAA의 경우 건설업 관련 자격증이 없어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계좌에서 극히 일부 금액만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위 기간동안 상당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원(CCC, DDD 등)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바, 쟁점계좌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지급대장 등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AAA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OOO원으로 이미 확인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을 추가적으로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③&;④금액이 AAA과 BBB&;CCC간의 개인적 거래에 따라 반환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당시 쟁점③&;④금액이 건설공사 관련 지출경비라고 소명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③&;④금액과 관련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업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③&;④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AAA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AA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건설업과 관련된 AAA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CC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이전 AAA의 매형이 설립한 주식회사 AAA에 재직하며 CCC와 건설현장 자재 공급 및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이후 AAA은 주식회사 AAA에서 퇴직한 이후 건설공사현장의 인력을 관리하는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AAA이 개인적으로 공사현장의 인력파견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의 경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인력과 관련된 대금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후 인부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나, 관련된 원천세를 신고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건설도급계약서상 수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AAA의 개인 사업에 따른 도급계약이고, 그에 따라 쟁점계좌로 관련 대금을 수취한 것이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AA은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고, OOO원이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AAA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OOO

(2) 청구법인이 쟁점①&;②&;③&;④금액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 및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AAA이 1995.9.21. AAA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30여년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2015∼2019사업연도 기간동안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극히 일부 금액만이 이체(입금액 OOO원 및 출금액 OOO원)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AAA 급여지급, 장기차입금 및 대표자 가수금)를 하였으므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AAA이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서, 이를 CCC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DDD에게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모두 지급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제시한 건설도급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도급계약상 수급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AAA 개인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AAA이 수급자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대장(인건비 수령확인서 포함) 및 영수증(식대 및 주유비 등)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쟁점②금액이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라는 사실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해당 증빙자료에 대하여 조사 당시 확인한 사실이 없어 쟁점②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사청이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인정한 부외경비만을 고려할 경우의 매출총이익율(OOO%)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15∼2019사업연도 매출총이익율(평균 OOO%)이 상이한 것을 고려할 때 쟁점②금액 또한 쟁점①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③&;④금액이 AAA과 BBB 및 CCC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에 따라 AAA이 BBB 및 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금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대차거래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였고, 쟁점계좌로 입금받은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수입금액이 매출누락액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AAA이 별도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의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③&;④금액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AAA의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금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AAA과 BBB 및 EEE간의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쟁점계좌에서 출금되어 사외유출된 쟁점③&;④금액을 그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직원 BBB과 EEE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인건비 지급대장 및 영수증 등을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점, 조사청이 쟁점②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에서 쟁점②금액이 인출되었다면 부외경비로서 지급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