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움(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중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에 폐업한 사업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1.25. 청구인이 대손확정일 당시 폐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내역에서 주식회사 OOO는 2021.2.11. 현재 폐업법인(폐업일자: 2020.9.30.)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2.16. 발급)에서 주식회사 OOO는 2020.5.19.(등기원인: 2020.2.28. 매매)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2020.9.3. OOO지방법원 가압류OOO, 2020.9.4. OOO지원 가압류OOO 등 다수의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의 폐업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그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대손확정시점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산정시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법률에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의 신청자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업하여 이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5서782, 2015.5.20.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2020.5.19.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쟁점채권은 이미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쟁점채권 가운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