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241 선고일 2022.03.25

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2020.5.18.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81,121,8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문화인 또는 정현섭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11.28. 공시송달 및 2021.2.24. 교부송달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2020.12.22. 공시송달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3.부터 2021.2.5.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20.5.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0.10.5.~2020.12.9.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정기분 OOO원, 분납분 OOO원)을 무납부고지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OOO원(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2020.11.28. 및 2020.12.22. 공시송달(처분청은 이 중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2021.2.24. 교부송달함)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AA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6년 말경 사촌형인 BB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CCC과 DDD이 청구인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명의를 빌려주어도 청구인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2) 그 후 CCC과 EEE은 대부업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토지 구입 후 OOO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택공사 진행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으로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 이후 분양이 될 때마다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CCC과 DDD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연말정산 자료를 전달하였다.

(3) 청구인은 미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보를 받고 CCC, DDD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CC과 DDD은 BBB과 함께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할 뿐이었고, 청구인은 CCC, DDD의 행위로 사기, 배임혐의로 고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위 고소로 인한 경찰조사시에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징수유예 통지를 받았고, 2021.5.12. OOO경찰서로부터 위 배임형위 고소 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7.1.13. 신분증 사본과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8.11.19.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2.25.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체납세액이 발생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CCC과 DDD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9년 쟁점사업장 외 다수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한 물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

(3)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판결 참조), 청구인이 자진신고 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제출된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2017.1.13. 개업하였고 2021.2.25.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청구인과 실사업자 CCC, DDD과의 녹취록, BB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CCC의 전화녹취록 주요내용(2021.2.6.)> OOO <청구인과 DDD의 전화녹취록 주요내용(2021.2.6.)> OOO <BBB의 사실확인서(2021.5.22.)> OOO (다) 2017년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청구인의 이름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경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유ㅇㅇ가 제출한 이 사건 빌라 201호,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만으로는 피의자 문ㅇㅇ이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ㅇㅇ도 홍ㅇㅇ를 전혀 모르지만, 이 사건 빌라의 소유주이기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피의자 홍ㅇㅇ(청구인)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구4852, 2019.1.23.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2020.5.18. 신고 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만으로 실사업자가 CCC, DDD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17.1.13. 개업하고 2021.2.25.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CCC 또는 DDD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