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소재 ㈜AA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6년 말경 사촌형인 BB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CCC과 DDD이 청구인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와 명의를 빌려주어도 청구인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여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2) 그 후 CCC과 EEE은 대부업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여 토지 구입 후 OOO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건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주택공사 진행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통장으로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건설 이후 분양이 될 때마다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CCC과 DDD에게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청구인의 개인연말정산 자료를 전달하였다.
(3) 청구인은 미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보를 받고 CCC, DDD에게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CC과 DDD은 BBB과 함께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할 뿐이었고, 청구인은 CCC, DDD의 행위로 사기, 배임혐의로 고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위 고소로 인한 경찰조사시에 명의대여를 주장하여 징수유예 통지를 받았고, 2021.5.12. OOO경찰서로부터 위 배임형위 고소 건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
(1) 청구인은 2017.1.13. 신분증 사본과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8.11.19.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8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2.25.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체납세액이 발생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CCC과 DDD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9년 쟁점사업장 외 다수를 소유권보존등기 하였다가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한 물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
(3)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판결 참조), 청구인이 자진신고 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한 녹취록만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제출된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