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손세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0397호, 2020.2.11.> 제5조(대손세액 공제 신청 적용례) 제87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6조 【 파산폐지결정의 공고 】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채권에 대한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원 판결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0.8.13. 발급)에서 청구법인은 2017.10.13. 당초 OOO에서 ‘주식회사 BBB’(청구법인)로 상호를 변경등기(상호변경: 2017.10.10.)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11.17.)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당시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경정청구 검토서(2020.11.2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20.2.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은 대손세액 공제기간을 공급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나타나고, 부칙에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채권이 2020.1.23. 파산폐지결정 공고됨에 따라 10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세액이 2019년 제2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파산관재인이 2019.12.30. 통지한 내용만으로는 2019년 제2기에 대손확정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채권은 법원으로부터 2020.1.23. 파산폐지결정 공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이 2020년 제1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채권을 2020년 제1기 대손채권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