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21-인-2222 선고일 2021.06.22

청구인들이 20◉◉.◉◉.◉.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 OOO은 2015.6.24.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배우자인 청구인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9.4.10. 명의개서하고, 이를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5.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 양도 혐의에 대한 해명요청을 받은 후, 위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2020.11.18. 기한 후 신고(납부할세액 OOO원)하고, OOO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2020.11.18. 기한 후 신고(납부할세액 각 OOO원)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0.12.4. 청구인 OOO에게 2019.4.10.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9.4.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송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발송된 위 납세고지서들을 2020.12.4. 13시 29분에 청구인들의 친지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건 심판청구서의 우편 일부인에 의하면 그 발송일자가 2021.3.5.인바, 청구 인들은 90일의 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91일만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2020.12.4.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인들이 전달받은 날은 2020.12.5.이고, 당초 OOO의 명의로 2021.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상이하니 당초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라고 하여 2021.3.5. 재차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바. 반면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우편물의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날은 2020.12.4.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2021.2.19.경 이 건 대리인인 세무사와 유선으로 통화를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인 OOO인데 심판청구인이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변경하여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2021.3.4.)이 상당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상기 세무사와 통화시 혹시 당초 제기한 심판청구를 취하하더라도 기한 내에 위와 같은 하자를 바로잡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도 하였다는 입장이다.
  • 사. 국세기본법제8조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OOO의 명의로 2021.2.8. 제기한 심판 청구는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고, 청구인 OOO는 동 심판청구를 기 취하하였다.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2020.12.4.에 수령하였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수령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 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2020.12.4.부터 기산하여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