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206 선고일 2021.06.30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〇〇〇〇〇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〇〇〇〇〇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〇〇〇〇〇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 및 △△△△의 대표자인 ●●●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23.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가스기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3.부터 2020.10.2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수취하고,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0매(위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12.30.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2.11. 가스와이드그릴 등의 주방기구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해 OOO를 설립하였고, 자체적으로 생산설비 및 물품 보관 창고를 보유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 및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중, 경기침체와 인터넷 소비시장 활성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떨어지면서 영업방식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 판매망에 OOO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9.10.23. 인터넷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인 쟁점사업장를 만들었다. OOO는 원래 펫 용품 등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설립하였으나, 개발자로 합류했던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구인이 오랜 기간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낸 OOO의 직원 OOO에게 운영을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OOO로 전량 반품처리하거나, OOO가 재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2019.9.30.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OOO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OOO은 판매루트 다각화를 위해 2019.10.30.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OOO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실제 OOO로부터 주문수량만큼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구비하지 못하여 OOO의 물품 보관 창고를 빌려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면 OOO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일종의 점유개정 방식의 거래를 하였다. 물품대금은 물품의 판매 후에 중간중간 정산해주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거래방식은 기존에 OOO가 다수의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사용해 온 것이며, 대규모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의 거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OOO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들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고, 청구인은 중간정산 방식으로 물품대금을 OOO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한바, 해당 장소는 청구인의 거주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로 출퇴근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물품을 온라인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출과세표준 OOO원 중 기타매출은 OOO원으로 전체 매출의 0.2%에 불과하고, 99.8%의 매출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와 OOO의 직원 OOO이 대표로 있는 OOO 및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된다. OOO

(3)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 OOO, OOO 등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매출․매입대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최대 매출처인 OOO와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대금수령 없이 상계처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제출한 바 없다.

(4)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업무를 OOO 사무실 및 쟁점사업장(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진행하였고, 최초 매입처인 OOO의 물건을 공급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해보려고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OOO의 판매법인인 OOO에 물건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거래들의 거래시기를 보면, 매입처를 거쳐 매출처까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이 1주일〜30일이내이므로, 청구인은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OOO의 물건을 매입한 후 OOO 등으로 다시 매출하는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될 경우에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판단한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따르면,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가) ①번 거래: OOO 사업장은 2015.3.2. 제조업(가스기구)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 공급계약서 외에 금융거래내역, 송장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②번 거래: OOO 사업장은 2019.10.30. 도소매(가스기구)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한 혐의로 동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다) ③번 거래: OOO사업장은 2019.8.9. 제조업(주방용품 외)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OOO이 대표자이며 동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공실로 확인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및 송장 등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④번 거래: 자신이 제조한 품목을 다시 매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이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⑤번 거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진술자: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은 일련의 순환거래 중 OOO 및 OOO 관련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나 대금의 결제가 없었고, 거래대금 관련 증빙도 수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2019.7.1.〜2019.12.31.)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응되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OOO와의 입출금액은 상당 부분 확인되나, 이러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된 바는 없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와 OOO로 매출한 부분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지만,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실질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9.9.30. OOO과 체결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OOO의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재고실사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의 거래에서도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OOO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업장과의 이메일 수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OOO, OOO, OOO, OOO 등이 OOO에 출고요청서, 주문서, 발주서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가 대규모 쇼핑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인 OOO과도 외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OOO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면 OOO은 OOO의 상품 인도를 전제로 OOO이 상품을 수락한 후 5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온라인 물품판매 사이트인 OOO, OOO, OOO, OOO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화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9년 하반기 온라인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중간정산 방식으로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내역”란에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된 건은 2020.2.12. 거래된 2건이고, 해당 거래내역이 쟁점거래 중 어느 건과 대응되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OOO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이를 OOO 또는 OOO에 공급하고, OOO 또는 OOO는 동일한 제품을 다시 OOO에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이 1주일~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순환거래(OOO → 쟁점사업장 → OOO 또는 OOO → OOO) 중 일부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OOO,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OOO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OOO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OOO 및 OOO의 대표자인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려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OOO 등에 매출한 후 OOO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OOO가 재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제2기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인 반면, 온라인 판매로 신고한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이 OOO로 제품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