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이 판단한 가공거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보충조서에 따르면,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가) ①번 거래: OOO 사업장은 2015.3.2. 제조업(가스기구)으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 공급계약서 외에 금융거래내역, 송장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나) ②번 거래: OOO 사업장은 2019.10.30. 도소매(가스기구)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한 혐의로 동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 (다) ③번 거래: OOO사업장은 2019.8.9. 제조업(주방용품 외)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OOO이 대표자이며 동시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공실로 확인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및 송장 등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④번 거래: 자신이 제조한 품목을 다시 매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이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⑤번 거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이 대표 OOO의 진술상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이 OOO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진술자: 청구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은 일련의 순환거래 중 OOO 및 OOO 관련 거래에서 재화의 이동이나 대금의 결제가 없었고, 거래대금 관련 증빙도 수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2019.7.1.〜2019.12.31.)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대응되는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OOO와의 입출금액은 상당 부분 확인되나, 이러한 금액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된 바는 없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와 OOO로 매출한 부분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지만, OOO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실질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9.9.30. OOO과 체결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OOO의 물품 보관 창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재고실사표를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의 거래에서도 대량의 물품을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는 경우에는 OOO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업장과의 이메일 수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OOO, OOO, OOO, OOO 등이 OOO에 출고요청서, 주문서, 발주서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가 대규모 쇼핑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인 OOO과도 외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OOO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면 OOO은 OOO의 상품 인도를 전제로 OOO이 상품을 수락한 후 50일 이내에 모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온라인 물품판매 사이트인 OOO, OOO, OOO, OOO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홈페이지의 화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9년 하반기 온라인 매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중간정산 방식으로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거래내역”란에 쟁점사업장의 상호가 기재된 건은 2020.2.12. 거래된 2건이고, 해당 거래내역이 쟁점거래 중 어느 건과 대응되는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은 OOO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서 이를 OOO 또는 OOO에 공급하고, OOO 또는 OOO는 동일한 제품을 다시 OOO에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거래 과정이 1주일~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순환거래(OOO → 쟁점사업장 → OOO 또는 OOO → OOO) 중 일부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OOO,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OOO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해당 거래내역이 OOO가 아닌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쟁점거래 중 어떠한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OOO 및 OOO의 대표자인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판매를 하려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OOO 등에 매출한 후 OOO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OOO가 재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9년 제2기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OOO원인 반면, 온라인 판매로 신고한 매출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이 OOO로 제품을 반품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순환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