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205 선고일 2021.09.08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른바 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0.3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스기구 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3.〜2020.10.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아래 OOO와 같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AAA 등으로부터 총 1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BB 등에 총 15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2.28.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이하 “AAA”라 한다)는 2015.2.11. OOO에 설립되어 가스와이드그릴 등의 주방기구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BBB”이라 한다)는 2019.7.4. OOO에 설립되어 AAA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AAA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OOO(사업자 AAA,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9.10.23.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AAA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 사업자이자, BBB의 대표이사이며, AAA의 직원이기도 하며, AAA는 AAA와 OOO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자이다. (나) AAA는 가스와이드그릴 등을 생산 및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경기침체와 인터넷 시장 활성화 등 영향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판매 루트 개척을 통한 영업방식의 다각화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AAA의 대표이사 AAA는 영업방식의 다각화를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다) BBB은 원래 펫용품 등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였으나, 개발자로 합류했던 직원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AAA의 대표이사인 AAA는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온 AAA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BBB의 운영을 맡을 것을 제안하였고, AAA와 청구인은 2019.9.30. 청구인이 AAA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AAA로 전량 반품하거나 AAA가 재매입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2019.10.30. BBB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청구인은 BBB의 운영을 맡으면서 인터넷 판매업에 주력하기로 약속했고, 판매경로 다각화를 위해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었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인터넷 판매를 통해 판매할 제품을 외상거래로 AAA로부터 공급받았고, OOO가 재고를 보관할 창고가 없었던 관계로 AAA의 물품창고에 보관하면서 OOO의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면 AAA의 물품창고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OOO에서 얻은 수익에서 차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은 OOO에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BBB이 구입한 것으로 하여 판매가격보다 조금 올려 판매하면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OOO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량을 BBB이 구입한 것으로 하여 BBB의 인터넷판매망에 올렸다. (바) 그러나 AAA의 직원까지 겸하고 있던 청구인은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OOO나 BBB의 영업에 신경쓰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까지 악화되어 OOO나 BBB을 통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AAA가 재매입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AAA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BBB 등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OOO의 재고를 BBB이 구입한 것으로 하여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고자 한 의도였으며, 최종적으로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재고를 AAA가 재매입한 것이며, 이 재매입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2020.9.3. OOO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는데, 해당 장소는 AAA의 대표이사 AAA의 주거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AAA의 직원으로서 AAA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매출매입대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AAA, BBB, OOO 등과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증빙할 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AAA의 물품을 온라인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출과세표준 OOO원 중 기타매출은 전혀 없고, 매출 전액을 AAA, OOO(AAA의 대표이사 AAA의 사업장)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BB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AAA의 물건을 매입한 후 모두 다시 AAA로 매출한 기간이 1주일〜30일 이내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5) 법원은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 ‘순환거래’로 확인될 경우에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20두34919 판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AAA, CCC, DDD, OOO 등을 거쳐 물건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물건을 다시 BBB, AAA, OOO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현황은 위 OOO와 같고, 이를 정리하면 OOO 그림과 같다.

(2) 청구인은 조사청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의서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된 서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AAA의 물품을 실제 매출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고실사표,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조사청은 조사 당시인 2020.9.3.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위 사업장은 AAA의 대표인 AAA의 주거지이며, 해당 사업장의 임차료는 AAA가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AAA, BBB 등 관련 사업자들의 거래는 AAA에서 판매한 물품이 OOO, BBB, OOO 등을 통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고 AAA가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여 이른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판매를 위해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쟁점합의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되었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설령 쟁점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AAA는 물건을 재매입하지 않고 반품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재매입을 통하여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인2147, 2021.7.12. 및 조심 2021인2206, 2021.6.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