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인-2200 선고일 2022.04.28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고, 매입‧매출거래가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경험칙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부보존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4.부터 2011.12.31.까지 정보통신기기 및 차량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OOO, OOO(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의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 OOO서장, OOO서장은 2014년 및 2015년경 각각 (주)AAA, OOO, OOO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의 거래 중 아래 <표1>과 같이 매입금액 OOO원, 매출금액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9.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공거래 확정금액 (단위: 공급가액, 천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가) 과세관청은 소명요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소명요구나 조사를 받은 바가 없다. (나) 쟁점거래는 2010년 거래로, 장부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시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장부보존기간을 한참 지나 일방적으로 과세한 행위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나,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 없이 추측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가) 처분청은 (주)AAA, (주)BBB, 청구법인 간의 거래를 회전거래 및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BBB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AAA에 매출한 금액은 OOO원인바,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전부 회전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청구법인과 OOO 간 거래가 매출ㆍ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금융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차이 만큼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도매업을 영위하다 보면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흔하고, 외상매출 또는 외상매입으로 회계처리되었을 수도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하였는바, 위법하다. (다)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기말재고가 부수(-)가 되어야 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전체를 부인하는 처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장부보존기간을 경과한 후에 일방적으로 과세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주)AAA, OOO,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거래경위, 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주)AAA과의 거래는 회전거래 형태의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AAA으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AAA의 상품을 (주)BBB를 통해 더 비싸게 매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BBB를 거쳐 2∼3% 비싸게 매입하였다. (주)BBB는 (주)AAA으로부터 자동차용품을 구입하여 곧바로 청구법인 등 소규모업체에게 판매하였는데, (주)BBB의 계약서에 의하면 매입처((주)AAA)와 매출처(청구법인)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주)BBB의 담당자(AAA)도 (주)BBB에서는 재고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법인이 (주)BBB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주)BBB가 그 금액만큼 (주)AAA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다음 청구법인이 (주)BBB에 입금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바, 이는 정상거래가 아니라 보증보험증권을 한도로 하는 자금대여거래의 혐의가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구조상 (주)AAA에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음에도 많은 매출액이 신고되었고, (주)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주)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므로 이는 회전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 (주)BBB가 청구법인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청구법인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AAA에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주)A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몇분 내에 (주)BBB에 그대로 송금하였으며, (주)AAA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BBB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과 OOO, OOO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거래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금융거래금액에 OOO원의 큰 차이가 있어 매입ㆍ매출금액의 상계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OOO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AAA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주)BBB→청구법인의 매입거래, 청구법인→(주)AAA의 매출거래에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같은 날에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의 사정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우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표2> (주)AAA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관련일자) OOO (나) 처분청은 2014.3.21.부터 2014.4.24.까지 (주)A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6월)에 의하면, (주)AAA 대표자는 가공거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은 (주)AAA의 상품이 (주)BBB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BBB의 매출처(청구법인 등)로 직접 출고되었고, (주)BBB의 매출처에서 (주)AAA으로 다시 매출거래가 발생한 점, (주)BBB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청구법인이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AAA에게 발급한 점, 청구법인이 (주)AAA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곧바로 (주)BBB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AAA과 거래처((주)BBB, 청구법인, OOO) 간 회전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AAA의 조사과정에서 거래처인 (주)BBB의 담당자(AAA)는 ‘(주)AAA-(주)BBB-청구법인 등 매출처’ 간 거래에 대하여 (주)AAA에서 매출처로 상품이 직접 출고되었고, (주)BBB는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AAA, (주)BBB(담당자)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과세처분이 있었고,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3>,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금융거래금액의 차액을 가공금액으로 확정하였는바, OOO의 경우 OOO원의 차이가 있고, OOO의 경우 2019년에는 매출거래만 하다가 2010년부터 매입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공거래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표3> OOO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OOO <표4> OOO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OOO (나) OOO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주)AAA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5.5.12.부터 2015.6.22.까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 매입 공급가액과 계좌거래 입출금 내역상의 차이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주)AAA의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5.5.12.부터 2015.6.15.까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BBB)는 (주)AAA-(주)BBB-OOO 간 삼각거래에 대하여 허위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거래처를 조사하여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OOO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과세처분이 있었고,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과세전적부심사 제외)이 제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보존기간을 경과하여 소명기회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AAA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등을 포함한 거래처 조사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세예고통지 절차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와 같은 구조의 (주)AAA-(주)BBB-OOO 간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는바, (주)AAA, (주)BBB, OOO이 가공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보이고, (주)AAA-(주)BBB-청구법인의 거래를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차적으로 발급되고 같은 날 대금이 지급되는 등 회전거래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었으며, OOO, OOO과의 거래도 매입․매출거래가 동시에 확인되는 반면 금융거래내역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등 경험칙상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장부보존기간이 지났다고는 하나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서류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이 있었으나 불복이 제기되지 아니하고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ㆍ2.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라. (각 목 생략)

4. 삭제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