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