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186 선고일 2021.05.28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xx.x.x.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xx.x.x. 이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통해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납부의 무를 이행한 청구인은 2012.4.6. 조선형(이하 “채권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 중 OOO을 양수하였고, 쟁점법인은 2013.5.30. 청구인에게 이자소득 OOO과 배당소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OOO 및 배당소득세 OOO(총 OOO으로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29.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8.2. 청구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다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OOO 중 회생채권 양수금액OOO을 초과하는 금액인 OOO(이하 “쟁점초과수령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9. 심판청구(조심2019인3617 사건으로 이하 “이전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전심판청구에 대하여 2021.2.2. 우리원은 다음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OOO
  • 나. 이전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경정 결정을 하였고, 2021.2.17. OOO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행정심판법 제51조 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9.8.2.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1.2.2. 이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