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1.8.1. 개업하여 2017.4.26. 신고폐업하였고, 주업종은 중고자동차소매업, 부업종은 중고자동차알선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2017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 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 부가가치세 】 【 종합소득세 】
(3) 처분청은 2020.4.28.부터 2020.5.23.까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 딜러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청구인 및 쟁점딜러 확인서)와 OOO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한 매매현황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및 대응원가를 산정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딜러인 OOO의 2015년과 2016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년은 수입금액이 OOO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딜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이 2020.10.7.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딜러 OOO이 2021.4.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계좌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딜러가 쟁점계좌를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쟁점딜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소속회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 상호를 이용하였을 뿐 쟁점계좌의 입출금 관리는 자신이 하였고, 거래내역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7.4.26. 폐업신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7.1.26. 양도하여 이후 매출·매입분에 대하여 관여한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2017.1.26. OOO이 발급한 쟁점사업장 양수인 OOO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딜러의 차량매매행위가 비사업자간의 거래로서 딜 러 개인들이 차량매매알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계좌도 쟁점딜러가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자동차매매업등록자도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는데, 이 건에 있어 쟁점딜러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독립하여 자동차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딜러가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쟁점사업장의 판매분으로 하여 OOO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매도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여온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2015년과 2016년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년에 발생한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