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181 선고일 2021.06.0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부터 2017.4.26.까지 OOO에서 OOO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4.28.부터 2020.5.23.까지 청구인의 2014〜2017과세 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9.9.16.부터 2020.1.13.까지 서면확인 실 시 후 조사전환)를 실시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딜러인 OOO(이하 “쟁점딜러”라 한다) 명의의 OOO 계좌(번호 273-039989-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공급가액 환산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한 후, 2020.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 2015년 제2기분 OOO, 2016년 제1기분 OOO, 2016년 제2기분 OOO, 2017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쟁점금액과 매입누락금액OOO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세결정상황표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20년 7월 중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 2016년 귀속분 OOO, 2017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0.10.13.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등록을 위한 집단으로 형성된 사업장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소속 딜러로 등록이 되면 특별히 법적인 절차나 제약사유가 없이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딜러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딜러로 등록이 된 것이고, 딜러의 차량매매행위는 비사업자간의 거래로서 딜러 개인들이 차량매매알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차량등록 및 차량말소 업무 등을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2020.5.18. 처분청 조사담당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처음 제출한 자료가 청구인의 사무실 직원인 OOO과 쟁점딜러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맞는지를 단순히 확인하는 서명이라는 조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서명한 것뿐이고, 그 내용이 쟁점딜러의 계좌거래 내용이고 쟁점딜러가 쟁점사업장의 소속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한 소속회사의 대표자로서 확인을 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계좌 입출금거래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확인서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 등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쟁점딜러이고, 청구인이 확인서 서명 당시 조사담당자가 또 다른 딜러의 유무를 운운하면서 조사 확대를 암시하여 청구인이 심적인 부담으로 최초로 제출된 쟁점딜러 명의의 계좌거래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할 기회를 받지도 못하고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였던 것이다. 서면확인 기간에 조사담당자는 조사전환을 추천하듯이 권유하였고, 타 상사 차량판매에 대한 자료도 청구인에게만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에게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물으니 자료의 범위는 본인(조사팀)들이 정한다고 하였고,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유선으로 조사전환을 통보하였으며, 조사전환 후에는 다른 딜러들의 존재유무를 운운하며 협조를 하지 않으면 조사확대를 암시하여 서면확인 기간 중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강력히 요구할 수가 없었고, 폐업하여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나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그 이익을 취한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직원이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된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이 청구인의 행위임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라고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확인이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쟁점딜러가 판매한 쟁점사업장의 상품매출 관련 입금액을 특정한 후, 신고 매출액과의 차이를 산출하고, 과소신고한 차량매입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쟁점딜러에게 제출자료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여 날인받은 후 과세의 근거로 확정하였을 뿐, 날인 과정에서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 매출신고 누락금액 결정과정에서 청구인은 매출신고 누락금액 명세 중에 단순 알선차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당초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관리가 쟁점딜러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도 쟁점딜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상품(중고차량)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기신고된 금액과의 차액만을 계산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쟁점딜러에게 귀속된 것으로 할 수 없다. 즉, 쟁점딜러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차량을 매매하고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상품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청구인도 당초 신고시 해당 매매상품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을 그냥 둔 채로 과소신고한 부분만 쟁점딜러의 몫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의 딜러 명의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1.8.1. 개업하여 2017.4.26. 신고폐업하였고, 주업종은 중고자동차소매업, 부업종은 중고자동차알선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2017과세연도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 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 부가가치세 】 【 종합소득세 】

(3) 처분청은 2020.4.28.부터 2020.5.23.까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 딜러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명자료(청구인 및 쟁점딜러 확인서)와 OOO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급한 매매현황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 및 대응원가를 산정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딜러인 OOO의 2015년과 2016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년은 수입금액이 OOO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딜러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이 2020.10.7.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쟁점딜러 OOO이 2021.4.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계좌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쟁점딜러가 쟁점계좌를 개인적으로 관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쟁점딜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소속회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 상호를 이용하였을 뿐 쟁점계좌의 입출금 관리는 자신이 하였고, 거래내역도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7.4.26. 폐업신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17.1.26. 양도하여 이후 매출·매입분에 대하여 관여한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2017.1.26. OOO이 발급한 쟁점사업장 양수인 OOO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딜러의 차량매매행위가 비사업자간의 거래로서 딜 러 개인들이 차량매매알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계좌도 쟁점딜러가 자기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자동차매매업등록자도 이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는데, 이 건에 있어 쟁점딜러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독립하여 자동차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딜러가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쟁점사업장의 판매분으로 하여 OOO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매도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여온 점,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딜러의 2015년과 2016년 소득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년에 발생한 소액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쟁점계좌 소유자인 쟁점딜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귀속되는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