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그와 다르게 과세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과세구조상 부적절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