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인-2174 선고일 2021.06.10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공장용지 6,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데에는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축허가(2020.12.8.)만 신청했을 뿐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11.2. OOO와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4.30. 잔금을 지급한 다음, 2020.5.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20.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분리과세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그 부과처분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그와 다르게 과세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과세구조상 부적절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공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여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 중’이라는 의미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