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AAA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AAA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AAA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AAA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두122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 나아가 국세청 예규는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의미한다.”(부가 1265-1472, 1982.6.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부가 46015-2290, 1993.9.22.)라고 판단하고 있다. (라) 쟁점기숙사의 경우 임차인은 CCC이나, 이를 실질적으로 최종 사용한 소비자는 CCC의 직원들로서 쟁점기숙사는 CCC의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이 아님은 물론 CCC 직원들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 역시 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쟁점임대용역의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를 고려하여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므로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2015년 당시에는 아직 AAA캠퍼스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운휴상태에 있던 쟁점기숙사를 CCC의 직원용 숙소로 사용케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을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기숙사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공급된 것인 이상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쟁점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에 지나지 않는바,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기숙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BBB캠퍼스 주식회사 내지 OOO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및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쟁점기숙사가 소재한 건물 및 부수토지는 2015.5.27.까지 BBB캠퍼스 주식회사, 2015.5.28.부터 OOO가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은 단지 2012년 11월 BBB캠퍼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기숙사를 관리ㆍ운영한데 지나지 않는다. (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6.12.28. OOO과 AAA캠퍼스 시설관리 위수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2016사업연도 결산 후 잉여금 OOO원을 OOO에 모두 반환하였다. (라) 결국 쟁점임대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CCC가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BBB캠퍼스 주식회사 또는 OOO가 궁극적인 귀속주체가 되므로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주체 또한 BBB캠퍼스 주식회사 또는 OOO로 봄이 합리적이다.
(1)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숙박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쟁점기숙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의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된 부수용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년 동안 쟁점임대용역을 계속해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을 사업상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궁극적으로 OOO 등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BB캠퍼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캠퍼스의 시설괸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이에 대한 책임 및 시설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 하에 쟁점기숙사를 포함한 AAA캠퍼스를 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주체 또한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임대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주된 사업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각 호 생략)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영 제45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4) AAA캠퍼스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3.2. 인천광역시조례 제546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되는 AAA캠퍼스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AA캠퍼스운영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재단의 명칭】재단은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AAA캠퍼스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AAA캠퍼스(이하 “캠퍼스”라 한다)
2.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설립 지원
3. 그 밖의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재단은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등】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토지ㆍ건물ㆍ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OOO이 2014년 실시한 2014년도 청구법인 종합감사 결과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AAA캠퍼스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과 BBB캠퍼스 주식회사 간 2012.11.30. 체결된 AAA캠퍼스 시설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과 CCC 간 2012.10.29. 체결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쟁점기숙사가 소재한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캠퍼스 주식회사는 2012.12.13. 쟁점기숙사가 소재한 건물을 원시취득한 후 2015.5.28. OOO에 대물변제를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이 2015.5.19.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회의개최 결과통보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 운영성과표(요약)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운영성과표(2015년∼2016년) OOO
(8)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용역과 관련하여 CCC에 발급한 계산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대용역 관련 계산서 OOO
(9) 청구법인은 2016년 결산 후 잉여금을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17.3.20.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6년도 잉여금 처리방안 관련 회신문 OOO (나) OOO이 2017.6.7.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반납공문 OOO
(10)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2항 제1호의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의 토지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CCC 직원들이 쟁점기숙사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숙사의 임차인은 CCC로 나타나는 점, CCC는 쟁점기숙사를 본인의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였는바, CCC는 쟁점기숙사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시적 운휴상태에 있던 쟁점기숙사를 임시로 CCC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임대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용역은 청구법인이 CCC와 2012.10.29.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으로 동 계약은 계약기간을 2012.11.1.부터 2013.12.31.까지로 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계약은 계약일인 2012.10.29.부터 해지일인 2016.12.28.까지 4년 이상 지속되었고, 쟁점임대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2년에 달하는 등 이를 일시적․우발적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는 같은 기간의 기숙사 임대수익의 약 40%를 차지하는바, 쟁점임대용역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수탁관리인에 불과하므로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기숙사의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2.11.30. BBB캠퍼스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AAA캠퍼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고(제2조 제2호 가목), 시설관리 등에 따르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제6조)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자기의 명의로 CCC와 쟁점기숙사 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임대용역을 CCC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용역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사업수익에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기숙사의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자 계약당사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CCC에 쟁점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