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2147 선고일 2021-07-12 조세심판원

[요지]

○○에서 판매한 물건이 △△, ☆☆, 청구법인 등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 없이 모두 ○○가 다시 매입하였는바 이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부3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4.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가정용·상업용·공업용 전열기구, 주방기구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9.3.〜2020.10.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OOO로부터 총 24매,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에 총 17매,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1.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거래처와의 거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AAA, 이하 “OOO”라 한다)는 2015.2.11. OOO에 설립되어 가스와이드그릴 등의 주방기구 제품 생산 및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OOO(사업자 BBB, 이하 “OOO”라 한다)는 2019.10.30. OOO 소재 사업장에서 개입하여 OOO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의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 OOO상사(사업자 AAA, 이하 “OOO”이라 한다)는 2019.10.23. 인천시 연수구 소재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OOO에서 생산한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AAA는 OOO와 OOO의 대표이사이자 사업자이고, BB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OOO의 사업자, OOO의 직원이다. (나) OOO는 가스와이드그릴 등을 생산 및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사업초기와 달리 최근 경기침체와 인터넷 시장 활성화 등 영향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떨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새로운 판매 루트 개척을 통한 영업방식의 다각화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이에 OOO의 대표이사 AAA는 영업방식의 다각화를 위하여 BBB과 협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만들게 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원래 펫용품 등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였으나, 개발자로 합류했던 직원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졌고, OOO의 대표이사인 AAA는 오랜기간 알아오며 힘든 시기를 함께 보내온 OOO의 직원 BBB에게 청구법인의 운영을 맡아서 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BBB은 이를 수락하여 2019.10.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또한 AAA는 2019.9.30. BBB이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OOO로 전량 반품하거나 OOO가 재매입해주기로 약속하고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BBB은 청구법인의 운영을 맡고, 인터넷 판매를 위한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라) BBB은 OOO로부터 인터넷 판매를 통해 판매할 제품을 외상거래로 OOO로부터 공급받았으나, OOO는 별도의 창고를 두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OOO의 물품창고에 보관하면서 OOO의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가 구매하면 OOO의 물품창고에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OOO에서 얻은 수익으로 차후 정산키로 한 것이다. (마) 또한 BBB은 OOO가 공급받은 물건을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OOO의 판매가격보다 조금 올려 판매하면 그 차익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OOO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량을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것이다. (바) 그러나 OOO의 직원까지 겸하고 있던 BBB은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나 OOO의 영업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까지 악화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나 OOO를 통한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 결국 OOO는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량을 OOO가 전량 재매입한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위 물품을 공급한 것은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재고량을 OOO가 재매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그리고 물품 대금은 청구법인, OOO, OOO 사이에 상계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되지 아니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2020.9.3.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공실로 비어둔 상태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표이사 BBB은 사업장이전 준비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나) BBB은 청구법인을 OOO의 판매법인으로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등 5곳 사업장으로부터 OOO의 제품인 펫용품, 와이드그릴 등의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동일품목에 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매입대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송장 등 실제로 재화가 이동한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 외에 다른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등으로부터 OOO의 물건을 매입한 후 모두 다시 OOO로 매출한 기간이 1주일〜30일 이내로 실제로 물건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송장 등 증빙제출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기간에 OOO 등을 통하여 OOO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다시 OOO에게 매출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합의서 및 서류들은 조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들이므로 신빙성도 없다 할 것이다. (사)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 OOO 등과 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순환거래가 밝혀진 경우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조심 2008부3220, 2008.11.29. 참고)을 하였는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서 공급한 물건은 OOO, OOO, OOO, OOO, OOO 등을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위 물건을 다시 청구법인이 OOO에게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과정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 현황은 위 <표>와 같고,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별지> 그림과 같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은 위 순환거래에 대하여 조사청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심문조서(1회) 내용 중 발췌>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에 대한 진술서(문답형) 내용 중 발췌>

(3)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은 OOO의 직원이고, OOO, OOO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쟁점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합의서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된 서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합의서 내용 중 발췌>

(5) 청구법인은 OOO의 물품을 실제 매출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재고실사표, 주문내역 - 발주서(이메일),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6) 한편, 조사청은 조사 당시인 2020.9.3.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공실로 비어둔 상태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1.6.24.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BB을 제외하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OOO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물건이 판매되지 아니하자 OOO에서 쟁점합의서에 따라 재매입해준 것이므로, 실제 물건의 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OOO, OOO, 청구법인 등 관련 사업자들의 거래는 OOO에서 판매한 물건이 OOO, OOO, 청구법인 등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 없이 모두 OOO가 다시 매입하였는바 이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법인은 OOO가 OOO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다시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나 실제 판매내역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거래 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하기 위하여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쟁점합의서는 조사 당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되었는바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④ 설령 쟁점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 하더라도 쟁점합의서에 따르면 OOO는 물건을 재매입하지 않고 반품으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재매입을 통하여 처리한 점, ⑤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은 OOO의 직원이고,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은 실제 판매활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순환거래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