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1914 / 조심2016구254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령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적극적인 처분으로서 ‘포상금 미지급 처분’ 또는 거부처분으로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어느 경우에나 처분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 및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포상금미지급 통지를 하는 것은 단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통지이다. (다) 처분청의 통지가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권’이 있으면 충분하고, 청구인이 신청 절차를 취하기 전에 처분청이 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 자체가 ‘거부처분’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에는 피제보자의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금전출납부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회사 내부의 자료로서 과세관청에 제출되는 자료가 아니고,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위 금전출납부를 단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는 금전출납부의 내용은 물론 피제보자와 관련인 사이의 거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이다. (다)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 이후에 피제보자의 신고 누락분에 대해 상세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선행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밝혀내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와 설명은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계좌번호, 관련 대법원 판례, 사업자등록증, 금전출납부 등)는 단순히 탈세 개연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언급하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관청은 피제보자의 계좌 전체를 금융조회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였으며(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계좌에서 매출누락 적출), 장부(전산장부)를 별도로 확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탈세적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 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는 ‘OOO 지방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OOO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 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서식 3]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실제 이 건 통지에는 청구인의 이 건 제보자료의 처리내역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관련 법령 등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포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조심 2015중1914, 2015.6.5., 조심 2016구2543, 2016.9.22.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