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9.5. 개업하여 OOO에서 공작기계 및 중고기계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다.
(1)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원장에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각각 계상한 금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2)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작기계는 터닝센터, 머시닝센터, 스윙스턴, NC보링머신, 자동화기계 등으로 위 공작기계는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로 무게가 1.6톤 이상 나가며 가격은 최소 OOO원이 넘는 고가제품이고,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협업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소개하거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소개받아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협업 과정에서 자금의 차입 및 대여가 발생한다.
(3)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작기계는 대체로 제조업체에서 구입하는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요건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이며,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으므로 고가의 공작기계가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공작기계를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면, 쟁점거래처들 또한 다른 제조업체에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더욱이 매출누락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수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이라 추정한 근거는 쟁점거래처들에서 입금된 쟁점금액을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한 후 회계연도 말에 차입금으로 대체분개한 것을 매출누락을 숨기기 위한 분식회계처리로 본 것에 기인하는데, 세무대리인은 기장의 효율을 위해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에서 돈이 입금되면 일단 외상매출금 회수로 기장한 후 결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비교하여 내용에 맞게 수정분개를 하는바, 이러한 기장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5) 즉,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공작기계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기 어려운 재화로 매출누락을 할 실익이 없고, 쟁점거래처들도 일관되게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도 하지 못하고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9.5. 개업하여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계속사업 법인으로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기계를 보상판매 개념으로 매입한다고 구두 진술한 사실이 있고, 회사직원들도 중고기계는 사장님(대표이사)이 관리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에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중고기계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며, 동 금액을 장부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일반적인 상거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사 및 불복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받아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을 구성한다는 충분한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고 동 금액이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하지 못하면서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 및 OOO과 금전 소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으로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 및 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에는 OOO 등에 대한 차입금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입금을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변제하였다거나 OOO 및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거래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한편,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을 하였고, 동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과정에서 OOO(OOO, 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차입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고기계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2015년과 관련된 쟁점금액은 2014년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형태의 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이 아닌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은 쟁점금액이 거래처들에 대한 차입금인지,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인 사안으로 양측 간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사항에 따르면, 아래 <표1>과 사업등록 기본사항 등이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나)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1>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OOO <표2-2> 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 (단위: 원)OOO (다) 조사청이 2016년 11월에 작성한 청구법인의 법인세(2014사업연도)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에게 다시 송금된 금액 등의 차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중고기계를 거래하는 업체로서 해당 금액들이 당해 거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며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 및 변제내역 등 관련증빙도 전혀 없어서 차용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21.8.21.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에서 통보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2020.7.2.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먼저 경정ㆍ고지 후 동 건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기각’결정이 되자, 2020.12.1.과 2021.1.4. 각각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발급한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원) OOO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원장에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각각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쟁점거래처들) 중 단기차입금 계정과목 대변 합계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대변 합계액) 내역 (단위: 원) OOO (사)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거래형태의 2014사업연도 발생금액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인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판결문 중 쟁점거래처들과 관련된 주요내용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초과한 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기계를 보상판매 개념으로 매입한다고 진술하였고, 회사직원들도 중고기계는 사장님(대표이사)이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차입급을 변제하였다거나 OOO 및 OOO이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거래 행위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문(OOO)에 따르면, 쟁점금액(2015사업연도)과 거래형태가 동일한 2014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을 차입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중고기계 판매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 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기존 중고기계를 무자료로 매입한 후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판매한 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