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1993.9.15.(쟁점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995.11.28.(쟁점토지 소재지 외 지역 전출일)까지 및 2009.7.1.(농업경영체 등록일)부터 2016.8.24.(쟁점토지 양도일)까지 9년 5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5.11.2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재촌하였다가 외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2008년 7월에 외지생활을 마치고 다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AAA”라 한다)의 거주지로 돌아와 AAA를 동거봉양하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재촌하였으나, 기존 OOO 소재 전세주택의 확정일자 등의 문제로 AAA의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일보다 늦은 2010.3.29. 이루어졌다. 청구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AAA의 거주지로 이사 후 본격적인 농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9.7.1.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 AAA의 거주지로의 이사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재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일인 2009.7.1.부터 재촌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해당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0년 이후 AAA를 동거봉양하면서 농업만으로는 소득이 충분치 아니하여 가끔씩 일용직으로 근로를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직접 자경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OOO협동조합원 증명서 및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AAA가 경작자로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보조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쌀직불금 수령액이 소액(OOO원~OOO원)이어서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다. 또한 고령인 AAA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경작을 직접 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4)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1995년 OOO 소재 기업에서 상용근로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OOO에 거주기반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쟁점토지 경작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주중에는 OOO까지 출퇴근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농사에 전념하였다. (나) 처분청의 쌀직불금 수령내역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쌀직불금 수령액이 용돈으로 보기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수령인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9.7.1. 이후에도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이고, 고령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인데, 쟁점토지의 농사규모로는 충분한 소득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경작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용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3년∼1995년 OOO 소재 기업에서 근로할 당시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서 OOO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평일에 출퇴근을 한다면 평일에는 농사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 쟁점토지 취득일(1993.9.15.)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93.9.15.~1995.11.27.(2년 2개월), 2010.3.29.~2016.8.24.(6년 5개월) 합계 8년 7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 OOO에 소재한 AAA에서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기간은 청구인의 재촌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6년 5개월이라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 청구인의 일용(상용)근로소득 발생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아래 OOO과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AAA가, 2015년, 2016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이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도 쟁점토지의 수령내역과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AAA가, 2015년, 2016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쌀직불금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AAA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의 일용(상용)근로소득 발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 OOO과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일용(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 상 AAA의 거주지로의 전입일인 2010.3.29. 이전부터 AAA의 거주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인근 카드사용내역,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인근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7.9.~2010.3.31. OOO, OOO, OOO 등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31건(카드사 SMS이용료 5건 제외)을 제출하였는바, 주유소·충전소 결제내역이 22건, 자동차공업사 결제내역이 3건, 농협·식당 등 기타 6건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7.1. 경영주를 청구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AAA로 하여 OOO 외 17필지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는바, 해당 등록확인서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 중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농지원부,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OOO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 2011.1.1.~2016.12.31. 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및 OOO 매입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이 2020.12.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해당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1991.3.15.이고, 농업경영 변동사항란에는 사유가 “AAA-승계전 농가주”, 일자는 “2020.9.4.”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외 3필지, AAA 소유의 OOO 외 5필지가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벼,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6.30. OOO농업협동조합장 CCC와 ‘트랙터 85HP’의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농업협동조합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상 청구인이 임차한 ‘트랙터 85HP’의 임대기간은 2010.7.5.~2018.7.4.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4. 출좌좌수를 OOO좌(1좌당 OOO원)로 하여 O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2016.12.31. OOO농협에서 아래와 같이 총 783건, OOO원의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 가지박스, 아동삽, 배합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1.10.20.~2016.12.28. OOO농협 매입내역 자료에 의하면, OOO농협은 아래와 같이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벼와 콩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세심판관회의 시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OOO에 소재한 AAA에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의 승용차로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을 하였는데,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하여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1993.9.15.~1995.11.27.(2년 2개월), 2010.3.29.~2016.8.24.(6년 5개월) 합계 8년 7개월이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AAA에서 청구인의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세심판관회의 시 청구인은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하여 농사를 지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해당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로 매일 출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일용(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인근 카드사용내역은 대부분 주유소·충전소 결제내역으로서 해당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일(2010.3.29.) 이전부터 AAA의 거주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등록농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AAA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상 농업경영 변동사항란에 “2020.9.4. AAA-승계전 농가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AAA가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1.1.1.~2016.12.31. OOO농협에서 총 783건, OOO원의 시설원예자재, 농약, 비료, 가지박스, 아동삽, 배합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벼로서 해당 농자재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구매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OOO농협은 2011.10.20.~2016.12.28. 매년 청구인으로부터 벼와 콩을 매입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원부 상 쟁점토지보다 더 넓은 면적의 벼를 재배하는 농지가 존재하는바, 해당 매입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매입내역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